2017년 6월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l 고속도로, 자동차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6세 미만의 아동은 카시트 착용이 필수이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은 어른의 2배에 달하는 6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전 연령대에 걸쳐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만큼 앞좌석과 뒷좌석 구분없이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l 터널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터널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하여 터널 내부에서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한다고 하니 터널 내 차선 유지, 잊지 마세요
l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이 기존 9개에서 5개가 더 추가되어 총 14개가 됐습니다. 단속 범위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 겁니다. 추가된 항목을 위반 시에는 2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항목을 잘 숙지해 두세요
l 신용카드 사용이 생활화된 요즘, 과태료 납부에 카드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데 익숙지 않거나 현금이 없어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져 번거롭게 은행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l 다들 차에 블랙박스 하나쯤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2017년 6월부터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된 법규 위반 영상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경찰서로 방문신고하지 않아도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히 항목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도로에서 싸우다가 보복운전으로 발전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l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문콕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차량이 이동 중이고 상대 차량이 주정차 중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l 그동안 음주단속에 걸린 차량의 이동은 경찰 혹은 보호자가 대신 했는데요. 내년 4월부터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견인 비용까지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 재측정 후 수치가 미달일 경우 견인 비용은 경찰이 부담합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보다 더욱 중요한 건 처음부터 음주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겠죠?
출처 : HMG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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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로교통법,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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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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