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본전은 할 수 있는 시공사 선정방법
많은 건축주들이 집 지을 땅 다음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시공사 선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천 신벽동 건축주의 말이 기억난다.
"행복하지만 불안하다."
마당이 넓은 집을 갖게되어 너무나 행복하다. 하지만 1억이 넘는 내 돈을 가지고 얼마나 튼튼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한마디로 사기않치고^^) 내 집을 잘 지어줄 업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표현한것이다.
모든 건축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싸게 잘 짓는것"이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싼것과 좋은것은 상반된다는 것이다. 건축에 문외한 건축주로선 쉽지않은 과제다.
"싸게 집 잘 짓기"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선 거기에 걸맞는 시공사 선정이 우선이다.
그럼 이제부터 시공사 선정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1. 공법의 결정
내 집을 어떤 공법으로 지을지 결정(예-스틸하우스, 목조주택, ALC등)
2. 2~3군데 업체를 먼저 결정하자.
①특정공법 시공업체가 유리하다.
여러가지 다 하는 업체보단 특정공법만으로 집을 짓는 업체가 유리하다.
직영공사의 가능성이 높고, 구조의 이해 및 시공 노하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스틸하우스 시공업체, 목조주택시공업체등)
②시공 실적이 많은 업체가 유리하다.
"집을 한채 지은 업체와 수십채를 지은 업체"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실적이 많은 업체는 집 짓는 노하우, 현장관리, 시공능력, 자금능력, 하자보수능력등이 실적이 적은 소규모의 영세 업체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③공사 예정지와 가까운 업체가 유리하다.
시공사와 현장이 멀 경우 공사비(경비)증가 및 현장관리, 하자보수에서 원활치 못한 경우가 생길수 있다.
KEY-POINT 가깝고 특정공법 시공업체중 실적이 많은 2~3군데 업체 먼저 결정한다.
3. 이제 발품을 팔자.
①사무실 및 모델하우스 방문
먼저 지어진 모델 하우스를 방문해서 집 주인을 직접 만나보고 궁금한 점들에 관해 물어보자.
현장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시공하는지, 현장관리자나 시공사와 건축주간의 마찰은 없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때 현장
관리자의 대처 및 문제해결능력은 어떤지, 하자보수는 잘 해주는지, 견적서(내역서)와 마감사양 및 시공내용이 일치하는지, 등
궁금한점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좋으며 집도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자.
②현장관리자는 누굽니까?
좋은 집을 짓기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똑같은 디자인과 자재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현장 관리자가 누가되는냐에 따라
집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사의뢰시 현장 관리자는 누가될것이며 담당 관리자가 관리한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더욱 좋다.
"좋은 집은 훌륭한 기공의 손끝과 현장관리자의 눈과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③하자보수 기간
대부분의 업체에서 3년의 하자보수 기간을 둔다.
퉁쳐서 3년보다는 공정별로 하자보수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하자보수이행각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게 좋다.
위생도기(대림의 경우)나 조명기구의 경우 생산업체의 무상 AS기간은 1년이다.
장기간의 AS도 좋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기간보다는 공정별 AS를 시공사가 얼마나 충실히 할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④실용성과 예산에 맞춘 설계
평소에 생각해둔 구조와 디자인, 예산에 맞춘 합리적 설계도를 만든다.
설계비용은 업체마다 틀리고 일부에선 무료로 설계 서비스를 해 주기도 한다.
KEY POINT 설계⇒견적
⑤견적서 받기
설계가 완성되면 이제 견적서를 받아 볼 차례이다.
견적서(내역서)는 각각의 공정별로 나누어져 작성이 되었는지(예-기초공사, 외장공사, 내장공사등) 확인
정확한 마감사양, 제조사, 자재비, 인건비, 경비, 수량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의 확인
별도 품목은 무엇인지의 확인- 각 업체별로 공사금액별 사양을 제시하지만 모든 공사가 다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견적서
확인시에 별도품목이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나중에 서로간의 마찰을 없앨 수 있다.
"집 짓는데 얼마나 들까?" 메뉴⇒완축공사⇒견적서 보는 방법 을 참고하자.
KEY POINT 모델하우스방문⇒현장관리자⇒하자보수 내용의 확인⇒설계⇒견적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4. 계 약
①계약서 확인
-공사금액 지불방식: 공정별 공사금액 지불 조건의 명시(예-계약금 10%, 1차기성-기초공사 완료시 30%.......)
-하자보수 내용의 명시: 계약서에 직접 명시, 또는 하자보수 이행각서에 공정별 하자보수 기간명시
-공사범위의 명시: 별도품목, 서비스품목의 명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시공사 선정은 계약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물론 모든 부분에 관해 문서화하고 하나하나 서로 따지는것도 좋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어차피 집이란 사람이 짓는 것이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집,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웃으면서 계약했으니 웃으면서 마무리 하자"
출처: 안영진의 스틸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