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이 모순인지 헷갈리는데,전체 손해배상액은 정해져있고 각자가 전부를 부담해야하지만 각자에게 배당된 부담부분은 과실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예시로 A~C가 가해자라면A 때림 : 부담부분 100 B 교사 : 부담부분 200 C 방조 : 부담부분 50이렇게 부담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셋 다 손해배상액은 350이라고 보면 될까요?
첫댓글 공동불법행위자들은 부진정연대라서 손해배상은 청구시 누구라도 전부 줘야하지만 한명이 전액 갚거나 했을때 각자에게 청구할수있는 구상권 비율은 각자 과실만큼 이라서 저렇게 쓰여있는것같아요. 저도 설명을 잘 못해서 도움이 안될 수 있겠어요 ㅠ
오 구상권까지 같이 생각하니까 훨씬 쉽게 납득됐어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동불법행위자들은 부진정연대라서 손해배상은 청구시 누구라도 전부 줘야하지만 한명이 전액 갚거나 했을때 각자에게 청구할수있는 구상권 비율은 각자 과실만큼 이라서 저렇게 쓰여있는것같아요. 저도 설명을 잘 못해서 도움이 안될 수 있겠어요 ㅠ
오 구상권까지 같이 생각하니까 훨씬 쉽게 납득됐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