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 협조요청 내용증명서
사건번호 2008진정215호, 2008진정420호
피진정인 검 사 김 종 호
주사보 구 주 서
수 신 인 대검찰청 임채진 검찰총장
[130-730]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
발 신 인 이 기 숙
[471-805]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27
참조수신인 :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지휘 감독 요청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 [100-010] 서울 종로구 세종로 효자동 번지 청와대
* 김경한 법무부장관 [427-805]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정부청사 1동
* 이용훈 대법원장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서초로 219) 대법원
* 최병국 법사위원장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
* 어청수 경찰청장 [120-704]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미근동109) 경찰청
* 최은수 의정부지방법원장 [480-707] 경기도 의정부시 법원길 20(가능동364)
* 박태규 의정부지방검찰청장 [480-706] 경기도 의정부시 법원길(가능1동 364)
* 문화일보 편집국장 [100-723] 서울 중구 충청로1가 68번지 문화일보사
* 박경식 좋은 사법세상 회장 [138-854] 서울 송파구 송파2동 97-14 비뇨기과
* 구수회 관청피해자모임 [137-07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16 원동빌딩 104
* 국민신문고 [120-020]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570 임광빌딩 신관1층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110-043] 서울 종로 통인동 132
* 사법정의국민연대 [110-722] 서울 종로구 당주동145 롯대미도파빌딩 307
* 추광규 오마이뉴스 기자 [137-87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1-9 한성빌딩 301
취 지
피진정인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의정부지방검찰청 2004형제16117호, 31395호, 47043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해자 윤경옥의 범죄사실을 축소·왜곡하기로 작정하고 행한 사실 중 『피진정인들 중 누가 구리새마을금고가 제출한 문서에 가필 하였는지 밝혀 줄 것을 제보한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진정사건 담당은 피진정인인 검찰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5년째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종결처리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과 이유
1. 피진정인 김종호가 최초에 수사지휘 했던 정산부분에 대해 피해자 이기숙과 가해자 윤경옥의 거래내역서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윤경옥의 공소사실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증거자료1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문)
2. 2004. 8. 3.자 주사보 구주서가 검사 김종호에게 수사보고 한 사실과 임대현황확인각서에 누가 가필하였는지 필적감정을 통해 밝혀 주십시오.
3. 2008진정215호 진정사건 처분결과 중 진정인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임대현황확인각서 원본을 살펴보면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진실을 왜곡한 처분(범죄)으로 인해 가해자 윤경옥 측은 민사소송에 문제의 가필된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함으로 행사가 되었으며, 진실이 왜곡되어 5년째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가해자 윤경옥과 친인척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계획적 공모로 이루어진 범죄사실을 왜곡·축소하기 위해 허위의 공소사실을 기재한 이유를 밝혀 검찰청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피진정인들의 무분별한 처분(범죄)으로 인하여 검찰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누락시켜 가해자 윤경옥의 제부 장영근 소송사기 사건에서 증거자료에 의해 판단 받지 못하였습니다. (증거자료2 재기수사에 의한 판결문)
5. 가해자 윤경옥은 형사사건 1심에서 사기·무고로 법정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여 집행유예로 나와 반성하지 않고, 윤경옥의 제부 형사사건에서 또 다시 기억에 반하는 증언으로 위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단순 위증으로 처리하여 벌금200만원 약식기소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통상회부하여 벌금형의 최고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증거자료3 법원 직권으로 통상회부한 판결문)
6. 검사 김종호의 직권을 악용한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5년 동안 법원의 판단마저도 배척하고 최초 허위의 공소사실로 일괄하고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횡포에 힘입은 가해자 윤경옥과 친인척들의 끝없는 범죄행각이 이제는 멈추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횡포를 고발하는 동영상이 올라가고 또 다른 보복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인 이기숙은 모든 증거자료로 입증 할 것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검사 김종호, 주사보 구주서의 직권을 악용한 범죄행위를 관할청인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증거자료4 검찰공무원 비리 제보서)
상기와 같은 사실과 이유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진정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과에서 직접 엄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자료
1. 증거자료 1 의정부지방법원 2004고단2645호 판결문
1. 증거자료 2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단2888호 판결문
1. 증거자료 3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 623호 판결문
1. 증거자료 4 검찰공무원 비리 제보서
2008년 10월 6일
위 진정인 이 기 숙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27번지
☎ 010-7142-6833
대검찰청 임채진 검찰총장 귀중
첫댓글 이기숙님!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시어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파이팅!!!
검사가 항복할때까지 진실은 파헤쳐져야 한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