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효동 이사님의 주장)
"개별조합원들에게 부과할 배당소득세를 현실적으로 조합원별로 특정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합장(청산인)에게 일괄 부과한 배당소득세는 잘못되 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법원 판결문 내용은?
위의 주장은 향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주장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 내용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법원 판결문의 주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이주비 차입금 이자를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하다.
(현형 법률로는 불가능)
2) 이주비 차입금 이자는 조합원이 분담금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여진다.
3) 개별 조합원들에게 부과할 배당소득세를 현실적으로 조합원별로 특정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합장에게 일괄 부과한 배당소득세는 잘못되었다.
※ 한아름 세무회계 컨설턴팅 답변에 따르면, 위의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그동안 이주비 이자로 인하여 추징 당했던 배당 소득세를 환급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조합은 더 이상 업체들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조합원들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제목이 굉장히 선정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조합장에게 부과되었던 위 조합의 잘못된 배당소득세 말고 다른 어떤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고 있는지 다른 조합명을 공개토록 하세요.
그렇지 못한 경우 님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비판 받아야 합니다. 위 조합장에게 잘못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합, 조합원에게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례가 있으면 제시하세요.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고. 업무가 바빠서 글을 안 쓸려다가 자꾸만 가짜 뉴스로 조합원님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것 같아서 댓글 씁니다.
위 글에서 근거 제시하고 있잖아요.
"한아름 세무회계 컨설턴팅 답변에 따르면, 위의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그동안 이주비 이자로 인하여 추징 당했던 배당 소득세를 환급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의 공문에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본 사무실 거래 조합 소송 후 추징 당한 배당소득세 환급 받음)
가짜 뉴스는 업체님이 계속 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합원에게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례가 있으면 제시하라고 했는데,
국세청에서 조합원 개인에게 배당 소득세 과세한 사례가 있나요?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사례가 없는데 사례를 제시하라???
만일 사례가 있었다면,
위의 법원 판결에 따라서 역시 추징 당했던 배당 소득세는 환급 받았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님! 위 세무회계법인은 판결문 중 일부를 국세청과 다르게 임의대로 해석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위 세무법인도 정비업체와 함께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문의중이라는 여효동 이사의 댓글이 있는 것 읽어보셨나요? 그러니 위 불확실한 세무법인의 잘못된 자문은 근거가 될 수 없고, 실제 조합장에게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았다는 위 사례 말고 조합원에게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은 다른 조합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그래야 님이 가짜뉴스의 유포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2022년도에 정비업체의 거짓 정보로 통과된 안건은 인정되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보고자 국세청 유권 해석 의뢰하고...
(언제 답변 올지 기한도 없음)
업체님께 부탁합니다.
이제 그만 조합원들 눈땡이 때릴 생각 접으시고, 좋은 업체가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