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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조합원 대화방 대법원 판결 이후로 추징 당했던 배당 소득세 환급 받고 있습니다.
122/김은정(가족신관호,늘푸른나무) 추천 2 조회 390 25.02.06 10:0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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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06 11:13

    첫댓글 제목이 굉장히 선정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조합장에게 부과되었던 위 조합의 잘못된 배당소득세 말고 다른 어떤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고 있는지 다른 조합명을 공개토록 하세요.
    그렇지 못한 경우 님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비판 받아야 합니다. 위 조합장에게 잘못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합, 조합원에게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례가 있으면 제시하세요.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고. 업무가 바빠서 글을 안 쓸려다가 자꾸만 가짜 뉴스로 조합원님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것 같아서 댓글 씁니다.

  • 위 글에서 근거 제시하고 있잖아요.

    "한아름 세무회계 컨설턴팅 답변에 따르면, 위의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그동안 이주비 이자로 인하여 추징 당했던 배당 소득세를 환급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의 공문에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본 사무실 거래 조합 소송 후 추징 당한 배당소득세 환급 받음)

  • 가짜 뉴스는 업체님이 계속 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조합원에게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례가 있으면 제시하라고 했는데,

    국세청에서 조합원 개인에게 배당 소득세 과세한 사례가 있나요?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사례가 없는데 사례를 제시하라???

    만일 사례가 있었다면,
    위의 법원 판결에 따라서 역시 추징 당했던 배당 소득세는 환급 받았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 25.02.06 12:54

    님! 위 세무회계법인은 판결문 중 일부를 국세청과 다르게 임의대로 해석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위 세무법인도 정비업체와 함께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문의중이라는 여효동 이사의 댓글이 있는 것 읽어보셨나요? 그러니 위 불확실한 세무법인의 잘못된 자문은 근거가 될 수 없고, 실제 조합장에게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았다는 위 사례 말고 조합원에게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은 다른 조합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그래야 님이 가짜뉴스의 유포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2022년도에 정비업체의 거짓 정보로 통과된 안건은 인정되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보고자 국세청 유권 해석 의뢰하고...
    (언제 답변 올지 기한도 없음)

    업체님께 부탁합니다.
    이제 그만 조합원들 눈땡이 때릴 생각 접으시고, 좋은 업체가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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