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는 거니 말하지 마"…초등생 성추행한 60대 통학차 기사 기사
학원 통학차를 몰면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57917?sid=102
"짝사랑하는 거니 말하지 마"…초등생 성추행한 60대 통학차 기사
대전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학원 통학차를 몰면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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