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전액 보장될 듯
울산지역 향토기업인 평창토건(주)이 27일 저녁 최종부도처리 되면서 북구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평창토건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따르면 평창토건은 지난 20일 1차 부도에 이어 26일 2차 부도, 27일 마감시한까지도 입금계를 제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한편 평창리비에르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평창토건의 부도가 유력해지자 입주민들에게 전세보증금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방송을 전달했고, 방송을 들은 3152세대의 평창리비에르 1·2·3차 주민들은 앞다투어 북구 효문동사무소로 몰려가 동사무소가 오후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 (사진)
이날 효문동사무소에서 3시간을 기다려 확정일자를 받은 평창리비에르 입주민들은 “분양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이렇게 돼 당황스럽다”며 “임대보증금 6200만원이 걸려있다”며 걱정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확정일자 작업을 마무리 해놓을 테니까 믿고 돌아가라”고 몇 차례 말해봤지만 마음이 불안한 주민들에게 먹혀들 리 없었다.
특히 평창토건의 부도로 발생할 억울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보증금 6500만원 기준으로 3500만원 상당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지만, 평창리비에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평창리비에르 관리사무소는 이날 밤에 입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현재 우리아파트를 상대로 담보를 설정한 곳이 국민은행 하나뿐이기 때문에 입주민이 2순위가 되어 전액 보상받게 되어 있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는 "다만 경매로 간다하더라도 우선분양권이 입주민에게 있기 때문에 경매는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은 다소 올라갈 여지가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구청 관계자도 “3500만원 미만의 전세일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평창리비에르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경매낙찰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리비에르3차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2003년 11월26일 국민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돼 있고, 채권최고액이 460억여원으로 표기돼 있다. 통상적으로 현실채무가 채권최고액의 8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등기부등본에 의거한 국민은행의 채권은 37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구청에 따르면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는 1차 746세대(임대보증금이 28평 5392만원, 32평 6502만원), 2차 1,579세대(임대보증금 27평 5559만원, 32평 6180만원), 3차 827세대(임대보증금 28평 5969만원, 32평 6289만원)로 모두 3152세대로 80% 이상이 32평형에 입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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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분양전환 대표들이 너무 욕심을 냈네여..입주민을 너무 생각해서 더욱 부담만 안겨 줬네요.시세가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전환 했다면 몇천정도의 p도 생겼을텐데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