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Crominal Report)
Ich werde diesen Kriminalbericht auf jeden Fall auf Koreanisch verfassen. So können Sie mit einem Übersetzer vom Koreanischen ins Deutsche übersetzen.(나는 이 범죄 신고서를 반드시 고려어로 작성하겠다. 그러므로 번역가를 이용하여 접수하기 바란다.)
수신 : 독일국 연방경찰청장 및 독일국 연방 검찰청장 귀하
고소인 : Fidelis Sungkook, Kim()
고소인 주소 및 연락처 : Str, Des 17, Juni100, 10557 Berlin (Tel : 0176 2522 7548)
피고소인 : 40988, 80648, Ates, 성명불상의 민간인 아래 "3항"에서 적시한 남성
고소죄목 : 특수강도,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인종차별, 주거침입, 협박, 공갈, 재물손괴, 업무방해, 약탈, 모욕, 경찰직무집행법 위반, 기타등등
고소 요지
2024. 05. 03. 17:15 경, 위 피고소인 귀국 독일국 베를린 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 마당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이들은 고소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음향기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하여서 불법이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고소인이 그것은 뭔가 오해가 있다고 항의를 하자 이들 피고소인중 리더격인 경찰관(무궁화 1개 계급장을 하고 있었음)이 고소인 어께쪽을 두번 가격을 하는 등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고, 권총등 흉기를 보여 주며 고소인이 더 이상 반항을 할 수 없도록 제압을 한 다음, 고소인 소유 음향기기 전체 싯가 약 5,000유로 상당의 음향기기 세트를 부수고 그중 싯가 약 2,500유로 상당의 Mipro MA-P10 앰프 1개를 특수 강도하여 약탈을 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니 엄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고소 사실 진술
1 . 고소인은 2015년 경 부터 위 주소지 소유자 "버거킹"으로 부터 허락을 받고 첨부한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점유하여 카라반을 설치하고 약 10여년째 평온, 공연하게 주거를 하여 오고 있다.
2 . 고소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다만 베를린 소재 Alexanderplatz를 주무대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또 음악을 연주하는 가수로서 약 10년째 활동을 하여 오고 있고, 음악공연등의 예행 연습을 위해 위 고소인집 마당에서 가끔씩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공연을 하여 오고 있었으며, 더불어 고소인은 그동안 고소인에게 주거 및 작품활동을 위해 일정 공간을 제공한 "버거킹"으로 부터 부탁을 받고 가끔씩 무료공연도 하여 왔고 "버거킹매장"에서 그 영업이익을 위해 청소, 시설보수공사, 기타등등을 무료로 제공하여왔는데, 이유인즉, 위 "버거킹"에서 고소인에 대해 위 주거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였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 보답으로 위와 같은 무료음악공연, 무상노동제공, 기타등등을 약 10년간 지속하여 왔다.
3 . 그런데, 2024. 05. 03. 17:00경, 키 약180cm정도, 약70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건장한 남성이 고소인 주거지에 침입을 하여 "고소인이 위법하게 공공장소에서 음악공연을 하고 있다."고 윽박질렀다. 이 남성은 약 2주전에도 고소인에게 찾아 와서 갖은 행패를 부리고 갔던 그 남성이었다.
4 . 그래서 고소인이 이 남성에게 "고소인이 음악공연을 하고 있는 이 장소는 공공장소가 아니고 고소인이 정당하게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거공간이고, 그래서 내 집에서 공연하는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문을 하자 이 남성은 고소인의 항변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약 20여분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고 협박을 하였다.
5 . 그래서 고소인이 이 협박범에게 이르기를 "내가 만일 위법한 일을 하였으면, 곧장 경찰에 연락하여 고소를 하면 된다"고 정중하게 알려 주고 고소인이 점유하고 잇는 주거공간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을 하고 약 20여분 동안 계속 행패를 부리다가 어디론가 가 버렸다.
6 . 그리고 약 10여분 후인 17:15경, 위 피고소인 경찰관 3인이 고소인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한 후, 고소인이 공공장소(그린존등등)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음악공연을 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통지를 하였다. 그래서 고소인이 즉시 이곳은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그린존(공원) 같은 공공장소가 아니고 "버거킹" 소유의 개인 사유지이고 나는 이 "버거킹"으로 부터 "임차"를 하여 거주하고 있는 정당한 점유자로서 내집 마당에서 음악공연 연습을 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을 하였다.
7 . 그러자 위 피고소인 경찰관들은 고소인에게 "당국의 허가 없이 그린존등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발생하는 음악공연을 하면 안된다.", 또, "지금 당장 고소인이 사용하고 있는 음향기기를 가지고 이곳(고소인의 집)에서 나가서 돌아 오지 마라." 기타등등의 위법한 명령을 하였다.
8 . 그래서 고소인이, 이들 피고소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연주를 하고 있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고 피고소인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집 경계선 밖에서 소음 측정기를 사용하여 약85db이상의 소음이 나는지 여부 부터 먼저 판단해서 행정 집행해 주기 바란다." 고 항변하고, 연이어 "지금 내가 음악 연습을 하고 이 장소는 내가 주거를 하고 있는 내집이고, 이곳에 주차 되어 있는 "카라반"에서 내가 숙식을 하고 있는데, 도데체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또 "이곳이 내집이어서 귀관의 위법한 퇴거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정당한 항변을 하였다. 그러자 이들 피고소인 경찰관들은 곧장 내 어께쪽을 두번을 내리 치고 고소인이 더 이상 반항을 할 수 없도록 한 후, 고소인의 허락 없이 Mipro MA-P10등 고소인 소유 싯가 약 5,000유로 상당의 전문 음향기기 일체를 무단 해체하여 파손을 한 후, 그중 가장 값비싼 싯가 약 2,500유로 상당의 Mipro MA-P10을 피고소인이 몰고인 B30724벤츠 승합차를 이용하여 약탈(특수 강도)하여 갔다. 피고소인들은 실탄을 장착한 권총으로 모두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고소인 소유 위 음향기기 싯가 약 5,000유로 상당을 강탈(약탈)하였으므로 고소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력구제 및 자력방어를 할 수 없었다.
9 . 이 당시,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예를 들어 "내가 만일 내 나라에 돌아 가서 국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고, 내 조국을 여행하는 귀 독일국민에게 당신들이 내게 했던 것과 똑 같은 보복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항의를 하였더니 "제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고소인에게 조롱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들 피고소인들이 요구한 데로 위 범죄사실 모두를 내 기억 깊숙한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똑똑히 저장을 하여 두었다.
10 . 살펴보건데, 귀 독일국 소속 위 피고소인경찰관들은 위 "3항, 4항, 5항"에서 고소인이 적시한 이 피고소인 성명불상의 독일인의 그 인종차별적 욕구불만을 해소, 위무하여 주기 위해 고소인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귀국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니 독일연방헌법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고소인이 당한 손해에 대해 조속히 배상하여 주기 바란다. 이상.
첨부 증거물 :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영상 파일(USB)
2024. 05. 07.
위 고소인 Fidelis Sungkook, Kim
독일국 연방경찰청장 및 독일국 연방검찰청장 귀하
제공 : 코액션The Korean Actions(大高麗國復興會) : http://www.ko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