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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질문 주소 이전에 대하여...<< 꼭...알려주세요...필~~!! >>
세미블루*~ 추천 0 조회 168 04.02.11 16: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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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12 10:06

    첫댓글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한다구요??그럼 당연 동거인이 되죠..어떤 친인척관계도 아니고 호주도 다르니까요.. 친구집주소로 세대구성을 해도 무방하구요, 그 친구집으로 편입해도 되죠..편입할경우에 동거인이 되는거구요...한가구에 차 소유가 제한이 되어있는건 아니죠...제가 알기로는 전입하고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04.02.12 11:49

    친구집 주소로 세대구성을 하면 ......동거인이 되지 않고 단독으로 할수 있는 건가요?

  • 04.02.12 20:48

    근데..아파트이면 세대주가 한명이어야 되는거 아니에요?만약에 아파트라면^^;

  • 04.02.16 22:20

    아파트일경우에는 대부분 세대구성을 하나로하죠..통상 생각할경우 아파트는 한세대가 생활하기에 적합한구조잖아요..혹시라도 세입자를 놓는다거나 한다면 모를까..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파트에 한세대만 구성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입시에 박박 우기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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