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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추방환자님, 진짜로 민법전이 1일만에 넘어갑니까?
카페지기 추천 0 조회 87 24.09.04 20: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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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4 20:24

    첫댓글 판례가 조문보다 텍스트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문쪽에 먼저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만큼, 실제로 조문을 읽는데 09시부터 15시까지 시간을 많이 쓴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써서 보여드리거나 달리 증빙을 할 방법도 없고 제 능력을 감안하면 그냥 스르륵 눈에 바른 게 맞는 거 같습니다.

  • 작성자 24.09.04 20:30

    읽지 않았다고 의심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빠른 속도(6시간만에 1회독)로 읽어서 무얼 얻었는가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렇게 한번 더 읽어서 무엇을 얻었다고 보시는지요?

  • 24.09.04 20:42

    @카페지기 무언가를 구하기 보다 궤변을 하나라도 더 내려놓는데 의의를 뒀습니다. 되풀이 되고 제가 계속 지적받는 얘기지만 판례가 다루는 권리 또는 권리의 주체나 객체에 대해서 생각할 땐 참조조문에 해당되는 장 또는 관에 있는 조문만 집중해서 보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작성자 24.09.04 20:47

    @정신병원추방환자 하긴 제목만 읽고 지나가더라도 민법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성과는 나옵니다. 그런데 님이 민법조문을 이미 수회독 했다면 이제는 민법조문 한 문장, 한 문장을 되새김질(음미)해가면서 읽을 때도 되었다 싶은데, 여전히 빠른 속도로 휘리릭 지나간다고 하니, 저렇게 휘리릭 휘리릭 공부해서 도대체 뭐가 머리에 남을까 의아했던 겁니다. 전세권과 통정허위표시를 연결시키는 대목에서도, 주의 깊지 못하고, 얼렁 뚱땅 대충대충 텍스트를 읽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곰곰히 곱씹으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 24.09.04 21:03

    @카페지기 판례노트를 만들면서 최신판례가 지도하는 조문의 의미와 제 머릿속에 있는 궤변의 다름을 체감하다보니 일단 1천 판례를 다 수집하고 나면 정말 다 내려놓고 3일이든 1주일이든 진득하게 법전만 다시 음미할 시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09.04 21:07

    @정신병원추방환자 여하튼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쳐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굽히지 않고 계속 공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말릴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결국 조문과 판례입니다. 조문을 달달 외우고 그 의미를 곱씹고 그런 다음에 판례 1천개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 숙지하면 민법 기본서가 쉬워질 것입니다. 더러우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으면 걍 열공하세요. 궤변 나오거나 장기간 별 성과가 없으면 작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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