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직구(B2C) 정책변화 1개월 후 동향과 시사점
1. 중국의 해외직구(B2C) 정책 변화 일지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일반화물과 같은 세제의 도입(4월 8일 시행)
o 1회 구입한도(2천 위안 이하)인 경우 일반무역에 적용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70%를 각각 부과함. 만약, 1회당 거래금액이 한도(2천 위안)를 초과하면 일반무역 수입화물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100%를 부과
- 해외직구 물품은 그동안은 행우세(우편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세액이 50위안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되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면세조치는 없어짐
□ 새로운 세제의 도입과 함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품목제한(총 1,293개)과 인증제 도입
o 기존에는 B2C를 통해 동물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모든 제품의 수입이 가능했으나 1차 조치로 1,142개 품목(HS8단위 기준)만으로 제한됨(4월 8일 시행)
o 신선식품(새우, 사과 등), 의료기기(혈압계, 콘택트렌즈 등), 식량류(현미, 밀가루 등), 유제품 등 151개 품목(HS 8단위 기준)이 새로 B2C 허용품목으로 추가됨(4월 15일 시행)
o 기존에는 일반무역시 인증(CFDA)이 필요하더라도 B2C에서는 면제시켰으나 동일하게 적용(4월 8일 시행)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B2C 수입이 사실상 봉쇄됨
- 인증대상은 화장품, 보건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기존에는 B2C를 통해 수입된 바 있었음
□ 업계에서 크로스보더(국제) B2C 정책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자 중국 정부는 세칙을 통해 추가적인 해석을 발표
o 영유아 분유 및 화장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규정(CFDA인증 필요) 해석 발표(4월 13일 발표)
o 중국 해관총서는‘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규 세수정책 시행관련 통지’를 통해 개인 연간 구매한도 및 4월 8일 전에 보세구에 반입된 상품 처리문제 등에 대해 설명함(4월 18일 통지)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 의한 개인 연간 구매한도는 2만원인데 연간 거래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함. 단, 올해의 경우 2016년은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 4월 8일 이전에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혹은 보세물류센터)에 운송된 전자상거래 수입상품은 포지티브리스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판매가 가능함. 또한 4월 8일 이전에 비록 해관특수관리감독구역 혹은 보세물류센터에 입고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발송하여 운송 중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상품은 계약 체결일과 화물명세서의 발송일을 확인한 후 해관특수관리감독구역 반입을 허용함(해당 상품의 처리규정은 ‘기존 보세구에 반입한 수입상품 처리규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