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금피크제로 정년 늘어도 삭감 과도하면 무효" 기사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임금 삭감이 과도하고 이를 보전할 만한 회사의 조치가 미흡했다면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15734?sid=102
법원 "임금피크제로 정년 늘어도 삭감 과도하면 무효"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임금 삭감이 과도하고 이를 보전할 만한 회사의 조치가 미흡했다면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n.news.naver.com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