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공화국 헌법은?
1987년 6.10항쟁에 의한 6.29선언으로 9번째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그해 10월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개정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헌법이다. 현행 6공화국헌법은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및 부칙 6조로 구성되었다. 현행헌법은 기본권 보장 및 강화, 대통령 직선 단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박탈, 비상조치권을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권으로 약화시키고, 대통령의 국무총리 및 장관 임명도 일일이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회 받아야 하는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지배 국회의 우월적 절대권력이란 특성을 갖는다.
대한민국은 국회독재국이다!

6공화국 헌법에서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비롯한 대통령과 행정부 지배 감시권, 회기 무제한, 임시회의 소집 요건 완화, 대통령 탄핵권 및 인사청문회통한 행정부와 사법부 인사 관여 및 지배권, 국회의원 무제한 중임허용으로 국회권력이 대폭 강화되어 국가의 권력이 국회로 집중되어 대통령 위에 국회가 군림하는 권력구조다. 따라서 현행 헌법은 국회가 최고권한을 가지고 대통령과 행정부 및 사법부를 감시 견제 통제하는 국가권력의 국회 편중의 불합리성을 가진 헌법이다. 이런 현행 헌법 하에서 “국민들이 국회를 심판해 주십시요!”라고 외친 박근혜대통령은 용감하거나 국회가 가진 우월적 절대권력을 무시한 것이다.
현행 6공화국 헌법에서 국회는 견제와 감시를 안 받는 천하무적 절대권력을 가진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은 계엄령을 비롯한 비상조치권조차도 까다로운 국회동의조건이 붙은 명령-처분 권한으로 대폭 약화되었다. 현행 헌법 상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나 인사권도 국회의 간섭과 동의 없이는 행사불가며, 이미 현행 헌법 하에서의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가진 국회에 종속되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고, 불명예퇴임은 변경될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전-현직 대통령도 미래의 모든 대통령도 현행 헌법이 정한 비극적 운명을 피할 수 없다.
6공화국 헌법으로 최초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형무소로, 김영삼은 자택 은둔으로, 김대중은 무위도식으로, 노무현은 국회 탄핵을 받고 퇴임 후 자살로, 이명박은 똥친 막대로 용서불가 죄인으로 퇴임 후를 비극적으로 보냈다. 3명은 죽고 1명은 병상에 있고, 1명은 은둔 중이다. 또한 전임 대통령 5명 중 4명은 이명박을 제외하고 소속 정당에서 임기 말년 불명예 출당을 당했다. 현행 6공화국헌법 하에서의 대통령 불운의 비극적 잔혹사로 볼 때 현 박근혜대통령도 임기종료를 맞으며, 새누리당에서 출당당할 개연성이 높고, 퇴임 후에는 갖은 박대와 구설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높은 가능성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비극은 현행 헌법이 정한 대통령 잔혹사의 굴레와 멍에 및 숙명이다.
국회에 국가권력이 집중되고, 국회가 견제나 감시가 없는 절대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지배하는 현행 헌법 하에서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나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국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정책을 수행하려 하면 국회와 불화가 일고 절대권력을 가진 국회에 의해 대통령은 고립되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임기종료와 퇴임 후 더 이상의 국회청문회나 그 밖의 부당한 핍박을 피하려면 은둔하거나 자살할 수밖에 없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국회의 절대권력과 대통령과 행정부를 종속적으로 감시 통제할 수있는 천적이 없는 천하무적 국회에 국가권력을 집중시킨 현행 6공화국 헌법은 개정되어야 대통령의 숙명적 비극을 끝내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국회독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있다. 국회에 집중된 국가권력을 분산시키고, 대통령과 행정부 및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을 가진 국회를 개헌을 통하여 바꾸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비극적이고, 국민경제는 파탄날 것이며, 국가운명은 풍전등화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존재할 수 없고, 그런 권력이 존재한다면 민주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국회독재국가며.....
국회는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비극과 눈물의 씨앗이며 국가 폐망의 원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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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헌안의 핵심 골자를 제안한다.
박근혜대통령도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과 국민들의 비극과 눈물을 끝내기 위한 개헌에 적극 앞장 서야 한다.
=== 다 음 ===
1.국회의원 수를 최대 100명으로 하고 선거구는 5~9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로 한다.
2. 국회의 법안발의권은 행정부로 심의권은 사법부로 이관하고 국회는 의결권만 가진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탄핵소추권, 국정감사권, 임명동의권 청문회권, 해임 건의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은 모두 박탈하여 국회의 인사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회는 고유의 입법권 중 국민들의 의사를 타진 법안 의결만 하게 한다.
4.국정감사권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완전 독립적 권한을 위임하여 감사원이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상시 감사/감시하도록 한다.
5.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중임제한을 2회/2선(임기 4년 직 승계 2년 미만은 선수에서 제외하여 최대 10년)으로 세습과 장기집권을 방지한다
6.광역 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의회의원만 존속시키고 기타 기초지자체장과 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폐지한다.
7.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과 의원의 피선거권은 엄격히 제한한다.
만기병역 미필자, 금고형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자(사면복권되었어도 피선거권 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등은 철저히 피선거권을 제한!
8.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라 상근직으로 하고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9.. 헌법기관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장...등-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직접선거 선출직으로 완전 독립시켜, 헌법기관장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회나 대통령의 간섭 없이 헌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국회선진화법 같이 헌법에 정한 의결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어떤 위헌적 자의적 국회 입법도 불허하며, 기타 한반도 통일 후를 대비한 헌법 조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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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와 21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루고, 20대 국회는 대통령임기 종료일에 해산한다.
개헌안 국민투표는 찬-반 투표가 아니라 2개 개헌안 -
국민개헌안(대통령 발의)과 국회개헌안을 놓고 양자택일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