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폐지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석시드 액트(Succeed Act)’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이 드림액트(Drem Act)에 대한 심사배제요청제(Discharge Petition)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심사배제요청제도는 공화당 하원 의장의 승인 없이도 하원 의원들의 과반 지지가 있으면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하원을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과반인 218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드림액트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수는 195명으로 5명의 공화당의원의 찬성표를 포함해 23명의 공화당 의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드림액트(Drem Act)는 18세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4년이상 거주해온 고졸이상자로 규정하고 연령상한선도 없어 최소 190만명은 구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드림액트는 8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되 그 기간안에 2년간 대학재학, 미군복무 또는 3년 동안 취업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석시드 액트(Succeed Act)는 16세 생일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5년이상 거주해온 고졸이상자로 31세 생일 을 넘으면 안되도록 연령상한을 두고 있어 수혜자가 드림법안 보다는 적게 됩니다.
석시드 액트는 5년씩 두번 10년이나 조건부 영주권을 허용하고 처음 5년간 조건부 영주권 기간중 4년간 대학졸업, 연속취업 또는 3년간 미군복무 등을 이행해야 하고 2차 조건부 영주권으로 5년을 더 기다려야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드림법액트와 석시드 액트 모두 드리머들이 미국시민권까지 취득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시드 액트는 서류미비 신분의 부모를 초청 하려면 15년후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드림액트 법안 하원 통과를 위해 공화당 하원 의원들 동의를 얻기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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