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설명 드리면...
전부명령은...
내가 채무진 채권사 : a
나 : b
회사(제3채무자)가 나한티 줄돈 : c
나는 채권사에 줄돈도 있고 나는 회사한테 받을 월급도 있죠?
그러면 내가 돈을 안갚으면 법원에 채권사가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회사가
나한테 줄돈을 채권사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회사가 줄돈이 없다고 해도 이미 채권의 귀속이 채권사 대 회사가 된거라
나한티는 다시 달라고 못해여.. 또한 전부명령은 그 확정일 이전에 다른
급여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못합니다. 전부병령 확정후 그 이후에 다른데서
급여가압류도 못하고요.. 한마디로 확정만 제대로 되면 혼자 다 먹는 것입니다.
단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회사에서 줄것이 없다고 해버리면 꽝이라는 거죠..
다시 추심명령 해야합니다.
추심명령은 회사에서 돈을 줄것이 없다고 하면
채무자인 나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다른 채권사의 중복된 추심명령도 수용이 되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눠먹기를 해야하니 그것은 전부명령보단 분리하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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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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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파리스님 답변은 항상 이해하기 쉬워서 넘 좋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한곳 밖에 안들어 왔구나....성질 팍팍 부려도..ㅋㅋㅋㅋㅋㅋㅋ 점점 재미 있어지네....^^
감사...인터넷 네이버 로 검색 하다 골뿌셔진줄알았는데...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