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8.29)에 따라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소득금액이
개인별 4,000만원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함
(2002.8.29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2.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유치원생 이하는 1인당 연 150만원, 초·중·고생에 대하여는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에 대하여는 1인당 연 500만원으로 인상함
(2003.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의료비공제대상에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추가하고 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인상함(2003.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보험료공제의 소득공제한도를 연 100만원으로 인상함
(2003.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면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소득공제한도를 600만원(종전은 300만원)으로 인상함 (2003.1.1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8만원으로 상향조정함
(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납세편의 제고
*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하여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10만원 이하의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
면제대상으로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약국에 보험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및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건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자별 연간 소득지급합계액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을 허용함
(2003.1.1이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상시고용인원 10인(종전은 50인)이상인자 및 직전년도 지급조서 200건(종전 600건)이상인 자
및 복식부기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포함)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급조서의 제출을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토록 함(2003.1.1이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사업소득관련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일정비율초과시
그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003.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지급시 계약금액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용역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의 지급예정일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날 중 빠른 날로 개정함
(2003.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추계사업자의 사업용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의 간주익금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토로 조정함(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주임대료 = 보증금 적수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x 50%) ]
* 고급주택의 용어를 고가주택으로 개정하고 양도소득세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고급주택기준이
평수와 금액기준에서 금액기준(6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도 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함(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농산물 선별, 건조 및 기타처리장운영업, 기타 농업용수공급,
농업노동자공급업 등의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은 과세대상으로 전환
(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기타 개정사항
* 공무원이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 등이 당해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토록하여 일반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함
(2002.12.15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법인이 무재산 등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징수토록
함(2003.1.1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일변3전(1/10,000)으로 인하함
(2003.12.30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법인세법의 규정과 일치시킴(200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적용)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신청기한을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내로 개정
(2003.1.1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및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함(2003.1.1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기본통칙, 예규 반영사항
* 종업원이 소속법인 또는 이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
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는 이익(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으 차액)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를 근로소득의 범위로 명문화함
* 소액주주의 범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액면가 기준 3억원 미만의 주식을 가진 자
로 명확히 함(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하나의 건물을 다수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상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가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건물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임차인별로 판단함을 명확히
규정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공무원연금법등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제직기간(입사일에서 퇴사일) 중 긴 기간을
근속연수로 함
* 추계결정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장려금 및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장려금과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함
*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아래 방법으로 계산된 접대비 한도를
적용함
- 기본금액(1,200만원,1,800만원)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비율로 배분
- 신규,중도폐업자의 경우 가장 길게 영업한 사업장의 영업월수를 기준으로 기본금액을 결정하
고, 동결정된 기본금액을 각 사업장별로 배분
- 사업장별 법정비율 적용우선순위는 두지 않고 (수입금액 x 법정비율)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
-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사업장간 접대비 한도액의 상계는
불가
- 일부사업장이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소비성서비스업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 한도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개산함
[(총수입금액에 법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수입금액에 법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x 20%]
7. 조세특례제한법 중 소득세관련 개정사항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직불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하고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도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공제율 20%)하되, 신규출고차량 결제금액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중고차량 결제금액은 공제가능)하고 연 급여의 10% 초과사용액을 총이용금액과 직불카드
이용금액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함
(2002.12.1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인터넷 이용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리스료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이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함
(2003.1.1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함)
(2) 개인연금 과세제도 개선
*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 또는 연금수령시 연 240만원 이내 불입금 중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부분만 과세(종전은 240만원 이내 불입금은 전액 과세)하고 중도해지시 가산세를
2%(종전은 5%) 부과 (2003.1.1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거나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특례기간 단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직전 1과세연도까지(2002.12.31까지는 직전 2과세기간)만
소급하여 공제하도록 개정(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 일몰도래 감면제도의 폐지 및 축소
* 근로자우대저축(2007년말),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2005년말), 장기증권저축(2005.3.31)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해당 저축의 최장만기시 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5) 특례기부금의 이월공제제도 폐지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과 사립학교 및 국립대학교병원
등의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제도 폐지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축소
*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0%
(종전은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2003.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7) 적립식 비과세상품 중 보험의 불입기간 조성
* 보험·공제의 경우는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종전에는 최종불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후납을 허용하여 보험약관상 부활기간과 일치시켜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함(2003.1.1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 보안
* 실질매도는 연간 4회 이내인 경우에도 보유주식가격이 하락시 법상의 매매회전율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세액공제 및 비과세 받은 세액이 추징됨에 따른 민원발생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종거래가 있은 시점까지의 매매회전율을 적용하거나 주직평균가액에 주가하락율을
감안한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 가능토록 개정함(2002년에 매매회전율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첫댓글 성격도 좋으셔라 그때껀 겁나게 보기 힘들던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