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본부 NH멤버스사업부
■채용구분 : 전문직
■채용분야 : 멤버스 제휴처 발굴 및 운영관리
■사무소명 : NH멤버스사업부
■채용인원 : 0명
■자격요건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우대사항 :* 제휴/협상/사업개발/서비스 오픈 등 수행 경력 3년 이상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적용
※ 입사지원서 항목에 입력하지 않은 사항은 우대적용 불가(예 : 자기소개서에만 기재한 내용 등)
* 담당업무
- 신규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전략 수립포인트/회원/데이터/플랫폼 기반 연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온/오프라인 기반 신규 제휴사 발굴 및 운영관리
- 제휴사 연계 프로모션 기획 및 마케팅 지원
* 지원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제휴 기반 신규 사업 및 상품 서비스 기획 경력 3년 이상
- 선불전자지급수단, 멤버십 또는 카드사 등 제휴 업무 경력 3년 이상
- 온/오프라인 기반 다양한 B2B, B2C 제휴 경력 3년 이상
- 당행 내규상의 정년 기준인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전문직 채용 요건에 부합하는 자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 소득수준 상위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조건
- 근무기간 : 1년(근무성적평정 등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일 8시간 근무
- 근 무 지 : NH멤버스사업부(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34)
- 급여수준 : NH농협은행 관련 규정에 의함
- 복리사항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복지포인트 등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년 09월 18일 10시 ~ 2023년 09월 25일 17시 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입사지원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3-09-26
발표방법 : E-mail 또는 SMS 등 이용 개별통보
참고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 면접합격자 대상 급여협의 진행 예정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행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행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3.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 서류-면접 시 제출>
- 경력증명서, 자격증 원본(입사지원서 내 우대 경력 및 자격 입력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명함판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현 재직회사 급여 관련 서류(급여협의 과정 중 필요 시 제출)
- (18세 미만자의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문의처 ☎ 02-2015-9322(과장 윤혜원) / 12414160@nonghyup.com
* 유선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11:30~12:30 는 점심시간으로 상담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전후대체직으로 근로한 직원을 금융텔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외)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당행 내규상의 정년인 만60세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