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떄 불합리한 소비자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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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때 불합리한 소비자 차별 금지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앞으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같은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약을 할 경우 해약환급금 산정 때 개별 소비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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