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방환자님의 2024.9.2. 저녁공부 소감
추방환자님의 아래와 같은 소감문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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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전세권쪽 끝내는 판례는 아무리 담보권으로써 권능이 쌔다고 해도 전세권의 본질은 용익권이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배제하면 통정허위표시가 된다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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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추방환자님은 "사용수익을 배제" = "통정허위표시"가 된다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에서 논리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추방환자님이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생각하는 도중에 중간과정을 빼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논리적 연결
(1) 쌍방 당사자가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다만 그 등기는 전세권의 외형을 작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실제로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
(2) 이와 같이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한 권리는 전세권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전세권설정계약은 실제로는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사용수익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허위표시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으면 누구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방환자님은 이러한 논리전개의 중간과정을 생략하고(중간생략논리인가?)
" 전세권의 본질은 용익권이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배제하면 통정허위표시가 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수익(권능)이 없으면 허위표시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수익권능이 없으면 전세권이 될 수 없다고 해야할 것을 가지고
사용수익권능이 없으면 허위표시가 된다고 주장한 셈이니
이게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