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학교 졸업생이구요
이번에 제 모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이일을
정확히 말씀드려야할지는 모르겠구요
http://cafe.daum.net/18yong
여기가셔서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두 알구..
좀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사건 일지>
여기서 '갑'은 '허성혜'를 말함. '을'은 허락을 받지 못해 밝히지 않음
2002년 4월 11일
용화여고 교감이 교무실 앞에서 운동화를 갈아 신는 '갑' 학생에게 꿀밤을 주고, '을' 학생의 몸을 만짐
2002년 4월 12일, 20일, 21일, 24일
'갑' 학생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실 소리함에 '강제자율학습, 강제보충수업, 강제적인 청소용역비 징수, 교감이 학생의 몸을 만진 사실 등'에 대한 불평의 글을 올림
2002년 4월 25일
교육청이 '갑' 학생의 글을 본인 허락 없이 비공개로 바꾸고 삭제했음, '갑' 학생은 이 사실을 전교조용화여고분회 홈페이지에 글로써 알림, 분회는 교육청에 이 문제로 항의함
2002년 4월 30일
용화여고 교감이 '갑' 학생을 고소함 (교감은 학생인 줄 모르고 고소했다고 변명을 함)
2002년 5월 24일
도봉경찰서에서 '갑' 학생의 집에 고소사실을 알림
2002년 5월 25일
'갑'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와 교감과 만남
그 자리에서 교감이 "조사만 받고 오면 처벌하지 않겠다. 배후가 있다. 배후를 찾겠다. 전교조 선생들이 시킨 것 같다"라고 얘기함
2002년 5월 27일
교감이 '갑' 학생을 남교사 휴게실에 대려가서 "진웅용 선생님(전교조 조합원)이 시켰다고 반성문에 써오면 용서하겠다"라고 말함
2002년 6월 5일
도봉경찰서 담당경찰이 교감이 학생의 몸을 만진 부분은 "딸처럼 예뻐서 그런 것"이라며 넘겨버리고 다른 부분만 조사함
2002년 6월 26일
도봉경찰서 사법 경찰관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 수사"라며 기소의견을 밝힘
2002년 7월 5일
북부지청 검사가 "교감이 학생처벌을 바란다"라고 '갑' 학생에게 말해 '갑' 학생은 큰 충격을 입음
2002년 7월 8일
북부지청 검사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음"라고 기소유예함
2002년 8월 21일
각반 회장단들을 지하 시청각실로 불러 모아 한시간이 넘게, 교감이 "2학년 한 학생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학생이 아니면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다. 반에 올라가 사실을 알려라. 나는 돈과 성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다. 누군가 사주한 일이다."라고 말함.
2002년 10월 4일
학교에 '갑'의 아버지가 와서 교감과 만남. 교감이 '전학을 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신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함.
2002년 10월 17일
KBS에서 학교 비리 문제로 취재를 나왔다가 교감이 '을'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함
2002년 10월 25일
교장이 '갑' 학생 아버지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냄
2002년 10월 26일
생활지도부장(대행)이 '갑' 학생을 불러 "네 편은 아무도 없다, 학교는 네 것이 아니다"라며 위협하여 '갑' 학생이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림
2002년 10월 28일
'을' 학생이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참여연대, 서울시교육청 등에 '교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진정서를 올림
2002년 10월 29일
교감은 '을' 학생의 어머니와 만나 교장실에서 장시간 이야기 함
2002년 10월 29일
SBS 취재에서 '을'학생이 교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인터뷰함
2002년 10월 30일
'을' 학생이 '교감이 4월 10일 자신을 성추행했다(다리와 가슴을 만짐)'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상황을 재현하기까지 함
2002년 10월 31일
1차 선도위원회 열림
선도위원들과 '갑' 학생, '갑' 학생의 친권자, '갑' 학생의 담임교사 등이 참석함
2002년 11월 1일
장학사가 중계도서관에서 '갑' 학생을 조사함.
2002년 11월 2일
2차 선도위원회 열림
선도위원, 교감만 참석
2002년 11월 6일
SBS에서 교감이 학생을 성추행했다고 방송함. '을'학생은 '갑'학생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진술함.
2002년 11월 24일
'을' 학생이 자신의 말을 번복하여 '진정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문'을 올림
2002년 12월 2일
교감이 '갑' 학생 아버지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냄
2002년 12월 9일
'갑' 학생이 생활지도부장과 교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냄
2002년 12월 11일
많은 고통을 당한 '갑' 학생은 학교에 19차례 결석을 함(1학년 때는 개근)
11월11일부터 정신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여 12월 11일 급기야 '불안신경장애'라는 진단을 받음(노원구 상계동 박재순신경정신과 의원)
2002년 12월 11일
3차 선도위원회 열림
선도위원만 참석
2002년 12월 12일
4차 선도위원회 열림
선도위원만 참석
2002년 12월 13일
5차 선도위원회 열림
선도위원들, '을' 학생, '을' 학생 담임교사 등이 참석
2002년 12월 16일
가정학습통보
12월16일부터 12월24일까지 '갑' 학생에게 가정학습하도록 명령함
2002년 12월 17일
퇴학명령을 받고서 '갑'의 아버지가 교감에게 '갑'을 자퇴시키겠다고 말했으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자퇴도 안된다'고 거절함.
2002년 12월 21일
전교조 교사 송관의 선생님이 선도위 회의록을 요구하다 동료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당교사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함
2002년 12월 21일
부당징계철회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
2002년 12월 26일
학생징계처분통지
징계처분: 퇴학처분, 징계사유: 학교와 교원의 명예훼손, 적용규정 : 학칙 제10조
2002년 12월 26일
부당징계철회를 위한 집회를 시작
2002년 12월 26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생부당징계에 대한 서명을 받자, 생활지도부장(대행)이 '이런 행동은 정치활동이므로 교칙에 위반된다'고 위협하자,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항함.
2003년 1월 2일
학교 시무식에서 교장선생님은 "이 퇴학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40여분이 넘게 이야기함. 이에 전교조 분회 선생님들이 강력히 항의함. 이 과정에서 모부장이 분회원 한명을 폭행할 뻔한 일이 생김
2003년 1월 3일
용화여고학생부당징계철회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투쟁선포식이 열림. 교감의 사주를 받고 학부모회 어머니들이 집회를 방해함.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안경을 학부모회 어머니가 부러뜨리고 도망감.
2003년 1월 3일
교감의 사주를 받은 학부모회 어머니들과 교장실에서 만남. 어머니들의 주장은 "한 아이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피해를 보아선 안된다"라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 어머니는 "그 아이는 이미 망가진 아이다"라는 극언을 함. 어머니들은 시종 교감의 명예만 보호하려 함. 별 소득 없이 대화가 끝나고 복도로 나와 모교사와 만났는데, 그 교사는 "내가 우리반 애를 퇴학 시켰을 때는 왜 가만히 있고, 성혜를 퇴학시키는 것만 문제를 삼느냐, 나는 매년 한 명씩 퇴학시킨다, 우리의 선도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