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게임 등에서 타인과 설전을 벌이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잘못된 표현을 건네 쇠고랑을 차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 명예훼손 및 성범죄는 오프라인 범죄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루어진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등 복합적인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때 가장 흔히 적용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정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상대방에게 멸시적 감정을 담은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퍼부은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때 핵심 요건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특정성'의 성립 여부다.
최근 온라인 설전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기억·영상·문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온라인 성범죄 범주에 속하는 통매음은 일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일대일 채팅방이나 개인 메시지(DM)를 통해 전달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된다.
익명의 계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또한 사건이 접수된 후 게시글이나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기도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게시글의 캡처본, URL 주소, 계정 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고를 한 경우가 많아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오히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여겨져 구속 수사나 양형 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혼자만의 판단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 연락을 받은 후 당황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터넷에서 본 내용만 믿고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온라인 명예훼손 및 성범죄 사건은 단순 모욕인지 성적 목적이 개입된 통매음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대화의 전체 문맥과 발언 목적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