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 빅3인 삼성·한화·교보생명 모두 종신보험 등에 최소한의 해지환급금을 보장해주는 수수료를 걷는다.
수수료는 월납보험료의 3% 수준으로 이러한 기조는 중소형사까지 번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종신보험 등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에 최저해지환급금보증수수료(GMSB)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4월부터 전환유니버셜CI보험, CI보험, 스마트플러스통합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에 GMSB를 거둔다는 것을 명시한 ‘보증비용부과형’을 덧붙여 판매하고 있다.
GMSB란 보험사가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걷는 보증수수료다.
보험사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에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을 적용해 해지 시 환급금을 보장한다.
그러나 매달 변경되는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고객과 약속한 예정이율보다 낮아지면 보험사에겐 이자율차 역마진이 발생한다.
이에 보험사는 고객이 가입하는 종신보험에 GMSB를 부과, 보험사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신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006년부터 GMSB를 특별한 안내 없이 보험료에 포함시켜 거둬왔다. 해당 수수료를 통해 거둬들인 돈만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보험사 중 유일하게 GMSB를 거둔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다.
현재 알리안츠생명은 GMSB를 더 이상 걷지 않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보증비용부과형을 명시하고 GMSB가 포함된 상품을 지속 판매하고 있다.
퍼펙트Up통합보험, VVIP·플래티넘·헤리티지유니버설종신보험, NEW통합나이에딱맞는CI, 아름다운인생 보험 등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보장성보험(해지미보증 제외)이면 전부 중 GMSB가 부과된다.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GMSB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자율차 역마진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이나 금융감독당국의 새 부채적정성평가(LAT)가 도입되면 대형사들이 과거에 팔았던 고금리 확정형 계약에 대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LAT에 따른 삼성생명의 결손금을 27조1천억원, 한화생명 10조1천억원, 교보생명 5조1천8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고객에게 거둔 GMSB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면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GMSB는 보험사가 향후 발생할 이자율차 역마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팔았던 상품의 부족한 준비금도 채울 수 있는 수단”이라며 “금융당국이 GMSB를 인정한 상황에서 GMSB 부과 상품은 이제 중소형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