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부동산 등)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참조).
2. 그러므로 분묘를 설치한 자에게 현황 측량에 따른 도면 등을 제시 하여 이장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분묘를 설치한 자가 이에 응해주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의뢰인)가 임의로 분묘를 개장하거나 이장할 수는 없고(소유자가 임의로 이장하는 등으로 분묘를 훼손하 는 경우 분묘발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형법 제160조 참조) 부득이 소유물 방해제거(분묘이전)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대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찾아 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관활 관청(군청)에 분묘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불법분묘 입증서류(사진,분묘
위치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불법분묘 정비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배제. ▶ 불법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해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 철거시 까지 매년 500만원씩 부과
4. 법의 실효성 확보 ▶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금지,폐쇄,허가취소,(벌칙강화) 업무정지등 근거마련. #.2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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