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6 18:27 | CBS 김재덕 이지혜 기자
민간사업자인 서울메트로 9호선(주)이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오는 6월 16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한데 대해 서울시가 "최악의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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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감사원은 총 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 특혜를 규명하라
- 서울시는 2006년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한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 9호선 민자사업 협상단 명단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
지난 14일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9호선 주식회사)가 오는 9호선 운임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9호선 주식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6월16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수도권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반은 500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각 400원과 250원씩 인상될 계획이다.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요금 인상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 과정과 협상 과정에서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총사업비의 2/3을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는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2/3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를 밝혀라.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지하철은 2000년 건설기본계획이 승인되고 2002년 4월 3일 착공되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족한 국가재정과 서울시 재정을 감안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 도입되어 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9호선 건설사업은 당초에 밝힌 민자사업의 의의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9호선 건설은 시설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선로건설 등 지하철 공사의 근간이 되는 토목공사는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건설되었고 나머지를 민간컨소시엄이 맡아 시행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조4,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000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을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인 것이다.
이렇게 공사에 들어간 시설사업비가 다른 지하철보다 1/3 수준에 불과하다면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기존 지하철 운임의 1/3(또는 적어도 1/2)을 초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시설 건립에 들어간 비용의 2/3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제공받고도 이미 개통 당시부터 요금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는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짐작케 한다.
감사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직후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대상자를 교체한 원인을 규명하라.
또한 요금 인상을 요구한 9호선 주식회사는 협상대상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 사업 시작 당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새롭게 사업고시를 하여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현대 계열 CEO 출신이었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진행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등극한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등극하였다.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라는 사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대주주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2006년 당시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MRG)는 삭제하고서,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06년경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직당시에 강남순환민자도로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에서 체결되었던 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하였지만, 서울지하철 9호선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된 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하지 않았다. 만약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강남순환민자도로사업의 경우에서와 같이 MRG를 삭제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잘못된 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006년 당시 서울시가 대형민자사업에 대하여 MRG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환영할 일이나,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
당시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단 참여인사들의 명단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여 서울시민의 의혹을 해소하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금으로 총사업비의 2/3를 무상으로 제공하고도 다른 지하철노선과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운임료를 보장토록 협상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가들을 즉각 공개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의 회의록을 낱낱이 공개하여 모든 의혹을 털고 나가야 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은 수많은 의문과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일체와 협상과정 등을 포괄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9호선 주식회사의 요금 인상 요구는 단순한 요금 책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특히 9호선 민자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파헤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탄 원 서
문서번호 : ㅇㅇㅇㅇ10-0729-2호 2010년 07월29일
수 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번지 안 상수 대표님께
경 유 : 홍준표 서민정책특위원장님/정책위의장님/민원국장
참 조 : 민원 담당자 귀중
제 목: 지자체의 엉터리「주택 행정 」및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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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국운 상승과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한나라당(이하 “귀당”이라 칭한다)과 안 상수 한나라당 대표님(이하 “대표님”이라 칭한다)의 진의가 제대로 민의에 전달이 되어 2010년 7월 28일 재·보궐선거에서 예상치 않게 압승을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2. 대표님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감사드립니다.
3. 용인 ㅇㅇ ㅇㅇ 협의회(이하 “당 협의회”라 칭한다)을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대한민국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내의 공동주택 사업인 “ㅇㅇㅇㅇㅇㅇ”의 분양 계약자들의 단체로써 권익보호 및 친목 단합의 성격으로 형성된 단체입니다.
4. 상기의 2항의 전술한바와 같이 경기도 용인시의 관내의 ㅇㅇㅇㅇㅇㅇ의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당 협의회는 “ㅇㅇㅇㅇㅇㅇ”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권자인 용인시(이하 “용인시”라 칭한다)와 사업시행자들인 ㅇㅇㅇㅇ건설 및 ㅇㅇㅇㅇ(이하 “사업시행자”라 칭한다)과 상호간에 원만하고 상생을 하려는 차원에서 즉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시행자들과의 2006년 12월말에서 2007년 1월 초순경의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차례 협상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바 있었으나,
5. 공동주택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용인시의「용인시의 엉터리 주택행정」과 동 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은 모르쇠와 기만책등으로 당 협의회와 협의회원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 및 문제 시정 요구에 억압적인 자세와 태도로 일관하여 왔으며,
사업시행자의 횡포와 인허가권자인 “용인시”의 말도 않되는 엉터리 주택 행정이자 현행 주택법의 최대의 문제점인 (동별) 사용검사라는 행정처분 및 분양공급계약서 제4조 제3항의 의거하여 당 협의회에서는 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재판부에 2010.1.8일자로 소송을 제기 하도록 한바도 있습니다.
6. 그 동안 다음과 수많은 문제점과 더불어서 의혹과 복마전의 중심에 있는 “ㅇㅇㅇㅇㅇㅇ”의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이자 서민들인 당 협의회 및 협의회원들의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음을 호소하고 탄원하오니 부디 억울함과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귀당 대표님 이하 담당자분들께 간곡히 호소 합니다.
- 다 음 -
1). 주택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용인 ㅇㅇㅇㅇㅇㅇ의 아파트 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사업계획의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째 건축심의 및 최초 주택사업계획 내용과 대비하여, 일부평형(40평형)의 실별(안방)의 변경에 실제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심대하게 영향과 피해을 줄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ㅇㅇㅇㅇㅇㅇ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권자인 용인시는 충분한 사전 검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베란다 확장건으로 인해 고비용의 베란다 확장비로 부당이익을 사업시행자 특히 공동사업시행자인 ㅇㅇㅇㅇ으로 편취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건축 심의와 최초 주택사업계획 승인시에는 분명히 침실1(안방)부분은 확장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실내 공간을 활용할수 있을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인근의 침실2와 동일한 공간으로 면적이 축소 되어 결국에는 확장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을 할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침실3도 당초 최초 사업승인 설계보다 서비스 공간인 베란다 폭이 늘어나면서 실 사용공간인 실내 면적이 축소 하였습니다.
베란다 확장 관련 국토해양부의 질의 회신 내용의 요지는 법적으로 1.5m 넘는 폭(너비)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에 산입을 하여야 함을 회신 한바 있습니다.(별첨 참조 바랍니다.)
둘째, 일부 평형(40평형)의 전용면적에 대해서만을 검토 확인 것임을 전제로 언급하자면, 분양 평형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임은 귀시께서도 인정할것입니다. 용인마북 대림 이-편한 세상은 건축심의와 최초사업계획 승인시에는 34평형(A,B,C3)가지 타입과 39평형 49평형 그리고 51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34평형(단일 타입),40평형,49평형,51평형으로 변경이 되었더군요?
그렇다면 일부 평형(39→40 평형)은 분양 평형이 상향 되었다라면 분양면적의 구성 요건상 당연히 전용면적이 최초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보다 면적이 상향이 되었어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주택사업계획 승인의 자료와 설계변경시의 자료을 비교 검토하여보니 오히려 최초주택사업계획 승인때보다 전용면적이 감소 되어있었으며, 2차 주택사업계획 승인 변경의 자료을 보면 변경전과 변경후 자료중에 실별의 면적중에 산출식은 변경이 없었으나 합계면적은 다른등의 데이터로 신빙성이 없슴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세째, 용인 ㅇㅇㅇㅇㅇㅇ과 관련하여 단지배치에 대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자들이 용인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용인시(회의 주관 담당자 주택과 박근창 계장)에서 주관하여 처음 민원회의가 열렸던 2008.6.14 「1차 현장민원회의」에서도 분명히 용인 ㅇㅇㅇㅇㅇㅇ은 촘촘히 세워져 있으며 특히 탑상형으로 평면 배치을 한 101,102,105동에 대해서는 “마주보는 세대”가 있을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인정과 설계 시정을 하여줄 것을 요청한바 있었으나, 용인시의 답변은 설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바 있었음을 인정하실것입니다.
용인시의 무책임하고 엉터리 주택행정으로 인해 분양계약자와 사업시행자간의「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사업시행자)측이 재판부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조건 및 행정이행 사항」과 뒤늦게나마(2010.6.11일자,주택과 직접 내방에서 관련도면 직접 확인후 일부 자료 복사한바 있슴) 용인시(주택과)가 공개한 건축심의도면 그리고 최초 주택사업승인 도면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보았을때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권자인 용인시는 탑상형(Y자형)에 대해서 분명히 “마주보는 세대”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시행자들에게 「입주자모집공고시 유의사항」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물론 해당동(107동)은 차후 설계변경이 되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탑상형으로 설계 시공되어진 동들인 101동,102동,105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에 대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용인 ㅇㅇㅇㅇㅇㅇ의 사업부지는 인허가상의 협의 및 사업계획의 변경(대지 및 건축 면적 감소)의 사유(소공원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2차 사업계획변경승인,2006.7)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변경 과정에서 아파트 부분과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에 일정한 비율로 공평하게 적용하여 대지 및 건축면적을 변경(감소)하였어야 하나, 2010.6.11(금) 용인시의 주택과을 직접 내방하여 확인한 자료(건축심의도면,최초사업승인 건축도면,2차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확인한 것을 전제로 확인한 결과는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즉 최초사업승인때부터 대지 및 건축면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명정대하고 공평하여야 할 사업계획 및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피고들인 용인 ㅇㅇㅇㅇㅇㅇ의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분양승인시의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에 사전에 여러 문제점을 고지하였다라고는 하나,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은 민법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듯이 민법상의 계약의 성립 필요충분조건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입니다.(별첨자료 참조)
3) 대지지분에 대하여
공동주택은 평형별 세대당 대지면적과 계약 건축면적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고 볼때, 대지비의 산정 기준인 대지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그런데 용인 ㅇㅇㅇㅇㅇㅇ은 건축심의 및 최초사업승인시 대지지분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 용인 ㅇㅇㅇㅇㅇㅇㅇ의 최초 사업승인시의 최초 자료을 알수가 없어 대지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삼을수 없는 상태에서 최초 사업승인 대비 과연 대지지분이 얼마나 정확한지을 알수 없다라는것이며, 주택법상에서도 모든 것의 기준은 최초 사업계획승인시의 자료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검사시 정확한 대지 측량을 통해 확정을 한다라고는 하나 그 모든 것이 가장 기초와 기본이 되는 정확한 자료하에서 즉 측정이 가능한 상태에서야만이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 전집행부 체제하에서 용인시의 엉터리 주택 행정(감사포함)에 대하여
별첨의 자료와 같이 용인 ㅇㅇㅇㅇㅇㅇ을 분양 공급 계약을 체결한후 공동주택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용검사권지인 용인시(주택과)에 수차례 철저한 공동주택 행정 및 감리단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을 요청한바 있었으나,
상기 1),2)항의 사항뿐만 아니라 담당부처의 엉터리 주택행정을 제대로 하도록 지도 감사을 하여야 할 감사업무에 대해서도 엉터리 행정을 한 주택과의 전임 담당자을 담당 감사부서에 배치를 하지 않나, 온통 복마전대로 총체적인 난맥상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용인 ㅇㅇㅇㅇㅇㅇ 주택사업은 귀당 소속의 민선자치 4기 시장체제하에서 인허가가 벌어진 사항으로써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귀당께서 책임있는 자세와 마인드로 모든 문제와 의혹에서 철저한 검토을 통해 모든 문제와 의혹을 풀어야 할것이며, 시정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민원에 대한 처리가 되어져야만이 대표님께서 최근 2010.7.28일자 재·보궐선거 결과 이후에 언론에서 언급하신것처럼 친서민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말도 되지 않는 논리의 엉터리 행정의 표본인 「동별 사용검사」에 대하여
현재의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보면 사용검사라는 조항이 있으며, 단서 조항에 주택사업계획의 내용에는 부합되나 사업계획 승인시의 허가 조건등에 의해 전체적인 사용검사가 안될시에 부득이하게 동별 즉 건축물에 대한 사용만이 가능하도록 「동별 사용검사」라는 제도가 있으며 동 시행령에 그것과 별도로 전체적으로는 공동주택사업이 완공이 되지는 않았으나 입주자 편의을 위해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만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시 사용승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더 면밀히 살펴본다면 「동별 사용검사」와 「임시 사용승인」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본다면 입주자들의 사유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하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 할것입니다.
하여 용인 ㅇㅇㅇㅇㅇㅇ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용검사권자인 용인시(장)에게 몇 번이나 확대하여 본다 치더라도 동 사업 현장은 주택법의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는 「임시 사용승인」도 허가을 줄수 없는 현장임을 강력히 밝힌바가 있었으며,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용검사권자인 용인시의 답변은 용인 ㅇㅇㅇㅇㅇㅇ은 상기 1),2)항에 기언급한바 있듯이 부실한 자료와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엉터리로 부실한 자료을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이 부합되나 일부 사업계획 승인 허가 조건의 미준공에 따라 어쩔수 없이 「동별 사용검사」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2009.10.1일자로 「동별 사용검사」 허가가 난 상태임.)
2010.6.18일 현재까지도 사업계획 승인시의 허가조건인 도시계획시설인 소공원,완충녹지,3-6호 대로의 미준공에 따라 최종 사용검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주택과로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과 관련하여 최근 울산지방법원의 “사용승인 행정처분 취소” 판결(첨부자료 참조)을 참조하시더라도 공동주택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권(주택법) 및 사용승인권자(건축법)인 일선 지자체들의 원칙이나 기준없는 모호하고 엉터리 주택 및 건축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해 속절없이 일반 국민이자 서민이며 약자들인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원고)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최근의 친서민적인 행보을 하고 계신 이 명박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 견주어 볼 때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라는 것이며, 대한민국 주택 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정책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반영되어지고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게 하는 지지체의 기초적인 행정기능적인 의미로 볼때에, 최근 즉 작금의 공동주택 행정에 대한 지자체들의 문제점을 실로 엄청나다 할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인지 최종 사용검사는 나지 않는 상황이오니, 더 이상의 말도 않되는 엉터리 주택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공동주택 행정의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나 “용인시”의 상급 자치단체인 경기도로 하여금 문제 시정 및 원천적인 잘못된 행정의 치유도 중요하나,
헌법에서도 명기되어 있듯이 국민의 재산 및 행복 추구권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차원 및 앞에서도 전술한바 있듯이 귀당 소속의 민선자치 4기의 시장하에서의 발생된 일임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안 상수 한나라당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주실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며 요청드립니다.
6) 사업시행자들의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협상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원고들)인 용인 ㅇㅇㅇㅇㅇㅇ 분양 계약자(부득이 계약 해제 소송 제기자을 말함)들은 상기의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원만하게 상호간의 즉 어느 일방의 편파적인 이익의 침해 없이 즉 손해을 줄이는 상생의 취지로 당 협의회의 집행부와 사업시행자(피고)들간의 원만한 협의을 통해 당 협의회(원고)들의 요구 조건(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체이자 탕감,후불이자 탕감,베란다 확장비의 탕감이나 비확장 세대 무료 확장공사을 말함. )이 충족이 된다면 입주을 할 의향도 있음을 밝힌바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자(피고)들은 이러저러한 이유와 차일피일 협상 일정도 연기하거나 성의없이 민원에 대응함으로써 용인 ㅇㅇㅇㅇㅇㅇ의 성공적인 입주와 사업 마무리을 하여야 할 사업 시행자로써의 성실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하고 분명한 사실이자 현실인것입니다.
7. 상기의 내용과 같이 용인 ㅇㅇㅇㅇㅇㅇ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보았을때,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용검사권자인 용인시는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주택행정을 한것이지 묻지 않을수가 없다라는 것이며, 더욱이 용인 ㅇㅇㅇㅇㅇㅇ은 안그래도 수많은 민원 제기와 복마전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에서 관련 자료의 데이터로써 신빙성 상실과 행정기관으로써 책임있는 주택행정의 신뢰감을 주지 못하였음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부실한 자료등을 기준으로 행하여진 (동별) 사용검사의 허가로 용인시의 공동주택 행정의 공신력은 더 이상 신뢰을 할수 없을정도라는 것입니다.
8. 하여 물론 용인시의 전임 집행부 체제하에서의 엉터리 주택행정이라고는 하나 인허가권자의 무책임하고 비전문가적이며 엉터리 주택행정으로 인해 피고들인 ㅇㅇㅇ건설,ㅇㅇㅇㅇ에게 면죄부을 준 용인시의 잘못된 주택행정의 시정과 사업시행자(피고)들의 잘못부터 먼저 인정하고 이에 원천적인 시정을 하여 주실 것을 안 상수 대표님 이하 홍 준표 서민정책특위원장 및 정책위의(민원국) 담당자분들게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하고 탄원을 하는것입니다.
별 첨 : 1. 최초사업승인시 건축심의 의결 반영 여부 검토서 ---1부.
2. 사업계획승인 조건포함 행정이행사항 여부 검토서 -1부.
3. 완충녹지(1호) 관련 부서별 협의 의견 이행 현황 ---1부.
4. 용인시 기흥구 공동주택 인허가(감리)업무 문제점 --1부.
5. 용인 ㅇㅇ ㅇㅇㅇㅇ 현황-------------------------1부.
6. 분기별 감리업무수행보고서 검토 보고서 ----------1부.
7. 용인시 사이버 민원 2008.6.18일자 답변 내용 -----1부.
8.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에 대한 문제점 ---------1부.
9.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원답변 1부.
10. 울산지방법원 “사용승인 행정처부 취소” 판결문 --1부.
11. 울산지방법원 “사용승인 행정처분 취소” 판결기사 1부.
12. 용인시 “동별 사용검사 행정처분”관련 답변서 --- 1부.
13. 베란다 확장 관련 국토해양부 질의 답변 내용서 ----1부.-끝-.
용인 ㅇㅇ ㅇㅇ 협의회
거듭 간곡하면서도 분명히 언급하지만 GTX용인 지역 환승역건은 용인경전철,서울지하철 9호선과 정말 문제 많은 용인시청의 공동주택 행정처럼 복마전으로 흘러가서는 절대로 않됩니다.
첫단추을 잘끼워야 합니다.
첫댓글 지난해 서울시에서 9호선 295억을 보전해주었군요. 용인경전철처럼 MRG 폐지 이전 사업들이 문제입니다.GTX는 MRG 폐지 이후 사업으로 비용 편익 타당성외에 재무성 부분도 면밀히 분석후 요금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금등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필요하겠죠. 다음 기사내용보니 열받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41716001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