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바로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이다. ‘오키섬에서 서북쪽으로 85해리 떨어져 있는 섬을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이제부터 본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시마네현 고시 발령 전인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각료 회의에서 독도 영토편입 결정이 이루어진다. <별지 내무대신이 청의한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에서 서북쪽으로 85해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 메이지 36년(1903년) 나카이 요자부로가 어사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서 엽구를 갖추어 바다사자 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임대원을 제출하였는 바, 차제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에 심사한 바,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 요자부로가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바, 이는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본방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의대로 각의 결정한다. 이러한 독도 편입 사실은 1905년 2월 24일 시마네현 지방지인 ‘산인신문’에 ‘오키의 새 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고, 도쿄지학협회가 간행하는 ‘지학잡지’ 제196호에 ‘제국 신영토 다케시마’라는 기사로 소개되었다. 일본 내각의 결정문은 나카이 요자부로의 청원을 계기로 이루어졌는데 그 경위는 이러하다. ‘1897년 시마네현 오키섬에 사는 어부들이 울릉도 근해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조난을 당해 독도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바다사자(강치)를 발견하고 이를 잡아 오키섬으로 되돌아왔다. 강치 가죽이 좋은 가격에 팔려나가자 어부들은 강치를 잡으러 독도를 왕래하게 된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3년경 독도에 어사를 잡고 강치잡이를 시작하였는데, 바다사자 포획 판매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나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어업독점권 확보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에 1904년 9월 29일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청원이 받아들여지자 나카이는 다케시마 어업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바다사자를 포획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이 도살한 강치는 수만 마리에 달하였고 결국 씨가 마르고 만다.’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과 나카이의 어업회사 설립 및 강치포획 사업 운영이 독도영유권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멩구에라섬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원용된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1856년 관보에 멩구에라섬을 상 미구엘 주에 속한다고 공포하고 후속조치들을 취했다는 점, 이에 대한 온두라스 측의 항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엘살바도르의 멩구에라섬에 대한 영유권이 인정된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19세기 후반부터 멩구에라섬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예컨대 군사, 선거, 세금, 인허가, 출생 또는 사망신고, 민·형사 관할권, 우편, 위생보건 등에 관한 행정관리 업무를 강화하였다. 한편 온두라스는 이러한 엘살바도르 정부의 강화된 행정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 일본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독도 편입과 실효지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러시아 학자의 논평을 보자. ‘불행히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던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이전에 발하여졌다. 만약 이 고시가 을사조약 이후에 발령되었다면 그것을 무효로 보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05년 중반까지 한국은 법적으로 자주독립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는 일본의 영토편입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독도 영토편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관련된 일본의 주장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1905년 무주지인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고 이후 일본에 의해 실효적으로 지배관리되었는데 대한제국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빈틈이 없어 보인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독도가 논리적·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 유리한 일방적인 논리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 반박논리가 있기는 한 것일까? 1.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영토였다. 일본에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1900년 10월 25일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한다.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 전체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한다. 여기의 죽도는 울릉도 동북쪽 2㎞ 지점에 있는 댓섬을, 석도는 독도(獨島)를 가리킨다. 일본은 칙령상의 석도가 울릉도에 붙어 있는 관음도 내지는 울릉도 주변에 있는 바위섬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 석도는 독도가 분명하다.(이에 관해서는 다음 호에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확인한 공적 문서로서 1905년 당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대한제국 영토였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일본은 1877년 태정관지령을 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한 섬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무주지임을 전제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무효이다. 2.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짜 맞추어진 것으로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한낱 돌섬에 불과한 자그마한 섬을 말이다. 이에 관한 답은 오쿠하라 헤키운이 저술한 ‘다케시마 및 울릉도’라는 책에 드러나 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량코도(독도)가 조선 영토라고 믿어 조선정부에 임대청원을 하기로 결심하고 1904년 고기잡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상경하였다. 그는 오키섬 출신의 농상무성 수산부 직원 후지다와 상의하고 마키 보쿠신 수산국장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였다. 마키 국장 역시 이에 찬성하고 해군 수로부에 량코도의 소속 확인을 요청하였다.’ 보시다시피 당초 나카이는 대한제국 정부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할 생각이었다. 당시 독도에 어사를 짓고 어업활동을 하던 자가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누구보다도 현지 사정에 밝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관리가 그를 설득한다. ‘기모쓰키 가네유키 해군성 수로부장은 나카이 요자부로에게 “그 섬의 소속은 확실한 증거가 없소. 한·일 양국에서 거리를 측정해 보면 일본 쪽이 10해리나 더 가깝소. 게다가 일본인 가운데 그 섬의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오”라고 하였고, 나카이 요자부로는 조선정부에 제출하려던 임대청원서를 내무성, 농무성, 외무성에 제출하였다.’ 대한제국 본토에서 독도까지가 216.8㎞, 일본 본토에서 독도까지가 250㎞이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가 87.4㎞, 시마네현 오키섬에서 독도까지가 157.5㎞이다. 해군성 수로부장은 독도가 일본에서 10해리나 더 가깝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일본 정부에 임대청원을 하라고 하였다. 나카이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일본 관리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외무성 야마좌 엔지로 정무국장은 “이 시국이야말로 그 섬의 영토편입을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소. 망루를 건축해서 무선 또는 해저 전신을 설치하면 적 함대를 감시하는 데 더없이 좋지 않겠소. 특히 외교상 내무성과 같은 고려는 필요치 않소. 빨리 원서를 외무성에 회부시키시오”라며 나카이를 독려하였다. 일본은 1904년 11월 20일 군함을 파견하여 독도에 전신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1905년 2월 22일 독도 영토편입을 고시하였다. 그리고 3개월 뒤인 1905년 5월 27일 일본과 러시아 발틱함대 사이에 전투가 개시된다.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본의 승전문이 송전된다. ‘연합함대의 주력은 27일 이래 남은 적에 대한 추격을 계속함. 28일 리앙코르도 암석(독도) 부근에서 적함 니콜라이 1세, 오리욜, 세냐빈, 아프라크신, 이즘루드로 구성된 1군을 만나 이를 공격함. 이즘루드함은 떨어져 도망쳤으나 다른 4척은 삽시간에 항복함. 우리 함대의 손해는 없음.’ 일본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였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 4380명이 사망하고 5917명이 생포되었다. 발틱함대의 패배로 러일전쟁은 1905년 9월 5일 일본의 승리로 종결된다. 일본은 나카이의 청원을 이용하여 독도를 영토로 편입시켰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남부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할양받는 등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당시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국가 최고기밀이었다. 러시아는 일본이 독도를 편입시킨 사실을 전혀 몰랐고 대한제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등을 통하여 독도 영토편입 사실을 공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시마네현 고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마네현 고시문에는 회람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다. 3. 일본은 독도 영토편입 사실을 대한제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일본은 독도 영토편입 사실을 대한제국에 통보하였는데 대한제국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은 결코 이를 통보한 적이 없다. 일본이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역사적 사건은 바로 1906년 3월 28일 일본 시마네현 제3부장 진자이 요시타로가 울릉도 군청을 방문했던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산인신문’ 1906년 4월 1일자 기사를 보자. ‘나는 대일본제국 시마네현의 산업을 권장하는 일에 종사하는 관원으로, 귀도와 우리 관할에 속하는 다케시마는 서로 가까이 있고, 또 귀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체류하는 자가 많아, 만사에 걸쳐 친절한 마음을 바랍니다. 귀도를 시찰할 예정이었으면 무언가 드릴 것을 가져왔을 터인데, 이번 피난 때문에 우연히 귀도에 들르게 되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나, 다행히 다케시마에서 잡은 강치를 증정하겠으니 받아주시면 기쁘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진자이는 최근 영토로 편입시킨 독도를 순시하러 왔다가 태풍을 만나 울릉도로 피항하게 된 김에 인사차 방문한 것이지 독도 편입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독도 편입 사실을 정식 고지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우리 관할에 속하는 다케시마’라며 지나가는 말로 언급하였을 뿐이다. 당시 울도군수 심흥택이 작성한 긴급보고서를 보자. ‘본군 소속 독도(獨島)가 바깥 바다 100여리 밖에 있는데, 3월 28일 8시쯤 기선 1척이 군 내 도동항에 기항하여, 일본 관리 일행이 관사로 와서 스스로 이르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었기에 시찰차 왔다’고 하옵는 바….’ 일본은 이를 통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 간의 중대한 영토 문제를 지방현의 수장도 아닌 하급관리가 우연히 피항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말로 언급한 것을 통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은 1876년 오가사와라제도를 편입하면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12개국에 통보하였다. 일본이 당시 통보절차를 거친 것은 오가사와라제도에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독도는 일본보다 대한제국에 더 가깝고 1696년경 안용복 사건과 관련하여 도해금지령이 발하여지는 등 그 소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다. 심지어 1877년 일본의 태정관 또한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독도를 편입시키기 전에 대한제국에 그 소속에 관해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편입 이후에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고로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무효이다. 4. 대한제국은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을 묵인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를 부정하였다.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는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된다. 보고서를 받은 참정대신 박제순은 조사명령을 발한다. ‘보고 내용을 살펴본 바, 독도의 일본 영토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니, 해당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 여하를 살펴 다시 보고하라.’ 내부대신 이지용도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이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와 5월 9일자 ‘황성신문’에 기사화되었다. ‘황성신문’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평소보다 네 배나 더 큰 활자를 사용하였다. ‘유람하는 길에 땅의 경계나 인구를 적어 가는 것은 혹 괴이쩍지 않으나, 독도를 가리켜 일본 속지라 했다니, 전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번에 받은 보고는 심히 의아하다.’ 이러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울도군수와 강원도 관찰사 서리 및 참정대신과 내부대신 모두 독도를 대한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 이들 모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며, 셋째 이들 모두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당시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17일 한·일협상조약(을사늑약)에 의하여 이미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로서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 신문을 통해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당시 대한제국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 또한 이를 묵과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1906년 5월 세계 각국에 밀서를 보냈다. ‘본인은 독일의 호의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파국이 닥쳤습니다. 이웃 강대국의 공격과 강압성이 날로 심해져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독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폐하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다른 강대국들과 함께 약자의 보호자로서 본국의 독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우의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이 모든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였다. 1895년 청일전쟁으로 중국을 제압하고, 1902년 영·일동맹으로 영국의 양해를 얻어 둔 상태였고, 1904년 러일전쟁으로 러시아를 제압하고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미국의 동의까지 얻어둔 상태였다. 궁지에 몰린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상설·이위종·이준을 밀사로 파견하여 호소하도록 하나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제국주의 열강들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고종은 대한제국 백성들의 궐기를 촉구하기에 이른다. 퇴위당하기 8일 전인 7월 11일의 칙서이다. ‘온 백성들에게 권하노니 각기 의병으로 나서라. 슬프다. 나의 죄가 크고 허물이 많아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강학한 이웃나라가 넘보게 되고, 역신이 국권을 농단하여 마침내 4000년 종사와 3000년 강토가 하루아침에 이적의 땅이 되려 하니, 나의 이 실낱 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게 없지만, 오직 불쌍한 백성을 생각하니 애통하도다.’ 이상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러스크 서한의 결정적 근거였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법상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20세기를 전후한 일본의 영토편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일본은 1908년 태평양상의 나카노도리시마라는 섬을 영토로 편입시켰다. 1908년 4월 28일, 야마다 데이사부로는 북위 30도 5분, 동경 154도 2분에 위치한 새로운 섬을 발견하였다며 오가사와라 도청 도사에게 도면을 첨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는 이 섬이 오가사와라섬에서 560해리(1037㎞)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섬의 둘레는 약 6.65㎞, 면적은 약 2.13㎢로 섬에는 인광이 퇴적되어 있고 조류포획사업이 유망하며 해도에 나와 있는 간지스도(Ganges Island)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1908년 5월 4일, 오가사와라 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쿄부 지사 아베 히로시는 내무성에 이 섬의 행정상의 소속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내무성은 각의에 영토편입을 건의하였고, 내각은 1908년 7월 22일 영토편입을 결정하고 도쿄부에 영토편입 절차를 밟으라고 명하였다. 1908년 8월 8일 도쿄부지사는 고시 제141호로 이 섬을 나카노도리시마라고 명명하고 오가사와라 도청 관할에 속한다고 고시했다. 보시다시피 독도 편입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하여 어사를 설치하는 등 섬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고 영토편입을 건의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각이 영토편입을 결정하고 지방 현에서 편입을 고시한다. 20세기를 전후한 일본의 8건의 도서 영토편입은 한결같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나카노도리시마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다. 어떤 문제점이었을까? 어처구니없게도 이 섬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일본은 영토편입 이후 이 섬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1946년 해도에서 이 섬을 지우고 만다. 이처럼 일본의 도서 영토편입 조치들은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영토확장을 지상과제로 삼고 무분별하게 제국주의 정책을 흉내 낸 결과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사실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 러일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극비리에 불법적으로 진행된 1905년 독도 영토편입 조치는 결코 대한민국에 불편한 진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