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현대차 정규직으로 판결 받은 울산 변속기공장 성 모(38) 조합원이 11월 6일 새벽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시도했다.
성 조합원은 6일 새벽 3시 39분 엔진·변속기 조합원 텔레그램방에 “조합원 모두 미안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 죽을 랍니다. 제가 죽으면 꼭 정규직 들어가서 편히 사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수면제를 털어 넣었다.
유서를 본 동료 조합원들이 곧바로 자취방으로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112와 119에 신고한 후 방충망을 뜯고 들어갔다. 성 조합원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의식이 잃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새벽 4시 20분 경 세민병원으로 후송해 위를 세척하려 하자 그는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렸느냐?”며 위 세척을 거부했다. 그는 30알이 넘는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현재 가족과 동료들이 성 조합원 곁을 지키고 있다.
성 조합원은 2005년도 현대자동차 울산 엔진공장에 사내하청 노동자로 입사해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가입했다. 2010년 7월 22일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울산공장 25일 점거파업에 함께 했다.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3일 성 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 122명에게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해 말 노조 간부 22명에게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공장 동료들은 성 조합원이 최근 손해배상 판결 이후 현대차에 대한 울분과 분노를 토해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신규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으로 채용한 67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회사의 불법을 눈감고 신규채용에 응시하면 정규직도 시켜주고, 손해배상도 없애주는데, 현대차에게 불법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조합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때리고 있는 현대차에 분노했다. 또 현대차는 최근 정규직 반장들을 동원해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붙이며, 아버지가 아들을 평생 하청으로 일하라는 패륜을 저질렀다.
성 조합원은 지난 9월 18~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가 법원 판결을 이행했다면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성 조합원의 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현대차, 기아차까지 괴상한 문자가 뿌려지고 있다. 누가 뿌렸는지 모를 문자에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 우울증 증세로 음주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성 조합원은 평소 활달한 성격으로 동료들과 잘 어울렸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닌 적이 전혀 없으며, 최근 병원 치료는 치아 두 개를 새로 해 넣은 것이 전부다. 그는 지난 9월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이후 더 씩씩하게 생활했으나, 손해배상 판결과 현대차의 패륜적 행위에 분노했다고 동료들은 전한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은 11월 6일 오후 3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고,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규탄투쟁을 전개한다.
지회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정의선은 살인을 멈춰야 하며, 불법파견, 불법노동 현행범들을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정몽구 정의선을 구속시키고, 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더 이상 오늘과 같은 분노와 죽음을 막을 것”이라면서 “끊어야 할 것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목숨이 아니라 정몽구 정의선의 불법파견”임을 분명히 했다.
□ 성 모 조합원이 쓴 유서 내용
“조합원 모두 미안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 죽을랍니다. 다 되는 것도 없고 제가 죽으면 꼭 정규직 들어가서 편히 사세요. 현대 개새끼들은 나처럼 죽든지 말든지 ~ 유언 ~ 현대에게 꼭 이기세요. 드럽고 치사한 나라 살기 싫어 이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O같이 하는 정부도 싫다. 부모님 울 가족들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OO♥ 미안하다. 오빠 먼저 간다. 현대는 다 개새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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