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야
폐페트 수입량 1년 사이에 약 55% 감소
금천구,은평구 종량제쓰레기 줄지 않는다
2022년부터는 전국 단독주택 지역(관련 법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4조제2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전 최대 100대)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2020년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2021년 11월에는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민간선별장 별도 선별량) ’20.12월 461톤/월 → ’21.11월1,233톤/월)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2021년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 투명페트병 포함) ‘20.12월
1.7천톤/월 → ’21.11월 3.8천톤/월,(페트 수입량) ’20년 66.7천톤/년 → ’21년 30.0천톤/년(예상)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하여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하여 혼합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별도수거 인정 방식) ①전용차량, ②요일제, ③마대, ④그물망, ⑤비닐봉투, ⑥구획구분)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별도 선별시설 구축 신청시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선별장 확충·현대화사업은 ’21년 235억원 → ’22년 281억원(’22년 공공선별장 20개소 투명페트병 별도선별 라인 증설 예정(13개소 → 33개소)이다.
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여 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투명페트병 별도 관리 시설만 갖추면 1등급 부여(총 1∼5등급)했으나 개선하여 별도 시설 미보유 시 차등지원금 지급 배제, 선별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21.12월 현재 전국 민간선별장 중 43개(시장점유율 기준 54%)는 별도 선별시설을 구축 완료 했으며 22년말까지 민간선별장 86개(시장점유율 기준 77%) 별도설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등을 통해 별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전국 지자체 중 약 84%가 별도 선별이 가능하다고 응답)
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차검증, 환경부) 선별·재활용 시설기준 마련, 중간원료(플레이크) 품질기준 → (2차검증, 식약처) 식품용기(생수병 등) 생산공정 투입하는 최종원료(페트칩) 인정기준)
아울러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법제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대상 제품‧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유인하게 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페트병 하나만 제대로 분리배출해도 폐페트 수입량이 55%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단독주택의 경우 수거공간이 부족하며 누군가는 선의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보완해야 한다.
서울시 은평구도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지역별로 분리,수거등의 차이가 크므로 획일적인 평가보다 세분화된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평가방식의 과학화를 주문하고 있다.
은평구는 타 지역보다 단독주택밀집지역이 많으며 1인가구가 많은 특성을 보여 전국적으로 이같은 지역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종량제 봉투 쓰레기의 경우 1인당 매립량이 2019년에는 인천시가 42.8kg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35.6kg, 경기도 23.6kg의 순이었다. 2020년에도 인천시가 38.1kg,서울시 35.6kg, 경기도 21.8kg의 순이었으나 2021년에는 12월 25일 현재 서울시가 33.7kg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 29.4kg, 경기도 23.5kg의 순으로 인천시의 매립량이 2019년 대비 31.3%나 줄었다
시·군·구별로는 2019년에 1인당 매립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중구160.7kg, 금천구 119.2kg, 종로구 97.1kg, 평택시 80.5kg, 인천시 중구 76.8kg의 순이었다. 2020년에는 금천구 106.7kg, 서울 중구 90.8kg 은평구 79.2kg, 김포시 68.7kg, 서초구 68.2kg의 순이었으나 2021년에는 12월 25일 현재까지 금천구 100.2kg, 은평구 83.8kg, 서울 중구 78.3kg, 김포시 68.2kg, 안산시 61kg의 순이었다.
서울시 중구,종로구는 지속적으로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금천구와 은평구는 감소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