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jkapt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5
|예비비 집행 및 공개 부적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9조에 따르면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 비목,
지출
사유, 금액 등을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통합정보마당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중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고, 사용한 예비비의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행해 시정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및 공개 미흡|
주택법 제44조 제1항, 동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2013-0194, 2013.6.12.)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 3 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핵심적,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랑구 OO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시 제32조(운영비) 중 제2항 제3호를 ‘회장 업무추진비는 매월 20만원’으로 하여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개정하였으나,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업무추진비를 ‘매월 00만원, 감사 업무추진비를 매월 00만원’으로 수정한 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근거로 5만원가량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규약이 확정(접수, 승인처리)되지 않은 기간에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회수 등 조치하고, 추후 운영비의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규약을
개정하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관리규약 제38조 제1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의 출석수당으로 1회당 5만원을 지급하고,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으나, 201*년 동대표 선거시출석수당 외에 참관비, 회의비 명목으로 규약에 어긋나게 수당을 초과
집행해 환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
|퇴직금 등 지급 부적정|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중랑구 OO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소장을 계약 만료일 이전에 교체하면서
근무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함에도 1년분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354만 3000원가량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또한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이 대표회의에 참석할 때 시간외 수당(2시간)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근무시간 내에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25만5000원가량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해 관리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환수 등 조치토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이익잉여금(잡수입) 처분 부적정|
관리규약 제59조에 따르면 잡수입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후
집행 잔액 중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대료 수입 등 입주자가 기여한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재활용품 수익, 알뜰시장 수익,
광고 수익 등 사용자와 함께 기여한 금액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예비비로 적립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 시
요구불예금 (보통예금)의 일시적 부족과 자금의 사용 편의를 위해 예비비와 수선충당금으로 일부를 전환했는데 오히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관리비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예금 잔액 증명 미첨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38조(예금잔고 조회)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지도하였습니다.
|관리비 집행 및 승인 부적정|
중랑구 OO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비 집행 시 2만원 이상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30만원 이상은 동대표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관리규약에 정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도한 통제 절차로 판단되어 추후 관리규약 개정 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첫댓글 예비비집행을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어디에 공개해야 될까요
공개는 다들 하고 있을까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