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13. 6.30까지 연장하여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운송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01년)에 따른 경유,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 지급단가(ℓ당) : 고속버스․화물 345.54원, 일반버스 380.09원, 택시197.97원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기준 강화
ㅇ 현재 제한조건이 1일 4회 제한하고 있는 것을 1시간 이내 재충전 금지,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 72ℓ제한 내용을 추가
② 부정수급 의심거래 일제조사 등 실시
ㅇ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도 합동으로 실시(7~8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행정제재 조치
- 대상 :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44,343건
- 조사기관 : 우리부 및 관할 지자체 합동 일제조사
ㅇ 내년부터 년 2회이상 정기조사 실시
③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유가보조금 지급제한을 위반한 거래건에 대하여 실시간 지급거절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④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위금지 및 행정처분 강화
ㅇ 집단적으로 불법파업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6개월 지급정지에서 바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로 처분 강화
ㅇ 지정 주유소․충전소에서 주유 강요하는 행위,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사용, 운송사업자의 정보공개 거부 행위 등 추가하여 1차 경고, 2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 한편, 고유가 시대 어려운 운송업체 지원을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13. 6.30까지 연장함에 따라 버스․택시 운송업체의 경영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지급거절 등으로 유가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