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치백입니다!
자동차 분류기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나 우리나라 기준....다소 헷갈리기도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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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동차를 분류하는 원칙은 건교부령에 따릅니다.
다음의 표가 그것입니다.
[표1]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분류

상기 기준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차내에 비치하고 다니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것도 상기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여기서 저 또한 다소 의문이 드는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승용차의 기준에 포함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은 2.0L이상
- 전장4.7m이상 / 전폭1.7m이상 / 전고2.0m이상
여기서 저랑 함께 생각해 보아요. 승용차중에 전고가 2.0이 되는 차가 과연 있을까요? 보통 높아봐야 1.5정도 일껀데요....
참고로 현재 제 테이블에 놓여있는 에쿠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배기량 3000cc
- 전장5065mm / 전폭1870mm / 전고1465mm입니다.
차종에는 "대형승용"이라 적혀 있습니다 -_-;;;
이부분은 건교부 관계자께서 해명해 주시지 않으면 전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암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규정은 상기표와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표2]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분류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분류하진 않습니다만 이런것도 있다는걸 알려드리기 위해 표 하나 올려 보았습니다.
상기 기준은 저도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대분류에서 "경자동차"와 "승용자동차"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 저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네여...저대로 하자면 마티즈는 승용차가 아니라 경차란 소린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정부가 이렇게 한 이유를 아래에서 추정해볼수는 있습니다)
암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승용차를 보면 소형과 중형밖에 없습니다.(승용차가 총중량 3.5t이 넘어가는 차는 거의 없으니까~)
그나마 소형과 중형 기준대로 나누면 9인승 이상의 승합차가 중형이고 나머지는 죄다 소형이네요;;
(모닝도 소형, 칼로스도 소형.....에쿠스도 소형 ㅡ.ㅡ^)
[표3]고속도로 차종구분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산정할때 나누는 차량분류기준입니다.
6종에 경차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승용이 아닌 특별히 경차로 정해놨습니다.
아마도 정부측에서는 경차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 [표2]및 [표3]에서 이렇게 구분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경차오너분들께서 느끼시는 체감혜택은....글쎄요 -_-;;; 사견을 밝히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암튼 고속도로 통행기준상에서는 경차를 제외한 우리가 끌고 다니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1종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의구심이 하나 생깁니다.
윤폭이란 타이어단면폭을 말하는 것일진데....279.4밀리 이상의 초광폭 타이어를 쓰는 슈퍼카들은 2종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톨부쓰 카운터에서 설마 타이어 단면폭까지 물어볼려구요 -_-;;
(아우디 A8 12기통 6000cc차량과 BMW 760Li의 후륜타이어가 순정으로 각각 255와 275입니다. 순정19인치를 20인치나 그 이상으로 바꾸면 279.4밀리 넘어갈듯...ㅋㅋㅋ)
웃자고 한소리입니다 ㅈㅅ!! ㅡㅅㅡ;;
[표4]자동차 세금에서 쓰이는 차종구분

마지막으로 자동차세금 낼때 구분입니다.(사실 우리에겐 이게 젤 중요하겠죠 ㅋㅋㅋ)
자동차 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차량구분을 합니다.
소형이다 중형이다 나누는게 아니라 배기량을 위의 표와 같이 나누어 놓았죠.
좀더 다양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세금징수할때 나름대로의 형평성를 부여하기 위함이겠죠~
지금보니 소형차의 범주에서도 두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것 같고, 2000cc이상의 모든 대형차에서도 2500cc라는 기준을 두어 차등적용을 하는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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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 자동차 분류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법에서 쓰이는 기준과 도로설계시 기준이 되는 차량들도 있으나 일반인들께서 머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듯 하고요....ㅎㅎ;;
결론은 한가지가 아닌 상기와 같은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참고로 1600cc인 제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표1]의 자동차 관리법으로 따지면 배기량1500cc넘고, 차폭1.7이 넘기 때문에 "중형"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상에도 중형으로 찍혀있죠~
하지만, [표4]의 지방세법에 따르면 1600cc까지는 소형차단가를 적용해줍니다.
이러기 때문에 "준중형"이라는 어정쩡한 단어가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제에 따르면 소형인데...자동차 규모는 소형을 초과하고 -_-;;)
또한, 이렇게 분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견적 받을때도 소형A, 소형B, 중형A, 중형B.... 등으로 더욱 세분화 시키는것 같습니다.
모 자동차 관련사이트에서 언제나 논쟁이 되고 있는 그랜져와 SM7이 중형이냐 대형이냐 준대형이냐에 대한 것들도 다양한 기준들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물론 제1의 기준인 자동차관리법으로 따지면 엄밀히 국산2.0이상 차량은 99%이상 대형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런 논쟁을 벌이는 것은 동일차량에서 여러가지 배기량이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령 소나타 2.0은 중형이고 2.4는 대형이라는 것은 국내기준상 틀린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미 FTA에서 자동차부분의 현행 배기량 기준을 바꾸라는 미국측의 주장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네요.
* 출처 : 본인작성(해당기관 참고자료 인용)
첫댓글 헤헤헥... 자기차 사이즈 외우고 다녀야겠네요.. 근데 2000CC 이상 대형차는 좀 뷁.... 기준이 언제쩍꺼인지는 몰라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냠..
젤위에 차량구분은 일단 배기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및 보험이 배기량과 관계가 있으므로 하지만 소형차라도 전폭,전고,전장 중 하나가 소형차 기준을 초과하면 중형입니다. 아마도 아반떼XD,스펙트라윙등의 차량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차량 스펙트라윙도 등록증상엔 중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