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단말기지급제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통상2년)동안
요금에서 20%지원받는 제도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입된 이동통신사에 문의을 했어야 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할인 단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https://www.단말기자급제.한국/
단통법이전에 가입하여 쓰신 폰에 대해선
지원금 받았는지 상관없이 20% 할인이 되며,
약정기간이 지난후에도 쓰는 중고폰에대해도 20% 할인이 됩니다.
조회방법은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됩니다.
(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서 확인가능)
중고폰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20%할인이 되는 단말기 확인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