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앤소니님의 도움을 여러모로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강제집행후 동산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배당금을 신청해 놓았고, 또한 배당금을 듬뿍 받아갑니다.
그래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집행근원을 받아 배당금에서 변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집행비용이 많이 나와서요...그리고 채무자가 어찌나 애를 먹이던지....괘씸해서...
"집행비용액확정신청"과 "대체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대체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은 건물철거나 명도후에 그 비용을 법원으로 부터 확정받는 것이라고 들었고요,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은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후 그 비용을 법원으로 확정받고 결정문을 가지고 바로 배당금에서
다른 재판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집행비용액확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혹시 양식이 있으면 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그 양식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운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첫댓글 제게 양식이 없는데.. 어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