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http://i.telegraph.co.uk >
얼마 전 발생한 신용카드 정보유출 대란으로 인해 신용카드
재발급(378만 건)과 해지(222만 건) 건수가 모두 600만건에 달했습니다. 카드 회원탈퇴 건수도 83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비록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신용카드는 잘만 사용하면 부가서비스의 범위도 넓고, 할인혜택과 편리함, 간편함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많아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SBS뉴스, MBC뉴스,
뉴스핌>
여러분은 카드로
결제한 뒤 어떻게 서명하시나요?
셀프주유소 등에서 자동결제되어 서명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나 대형마트에서 소액결제로 서명이 생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건을 사신 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수기서명을 하게
됩니다.
매출전표상에 서명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서 대충 하게 되는데요. 장난처럼 그리는 돼지꼬리나 하트, 무성의한 일직선, 심지어
타인에게 서명을 대신 시키기도 합니다. 서명패드를 사용할 때에는 이런 경향이 더 많아서 그냥 서명용펜으로 찍 긋거나
끄적끄적하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카드의 분실, 도난 등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평소 이런 식으로 서명을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실, 도난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고, 카드 사고가
나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조
1항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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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드 사용자중에 뒷면에 미리 서명을 해놓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발생하는 카드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을 해 주시고, 카드뒷면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수기서명을 일치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진출처:
http://novinenovosadske.rs>
카드서명은 카드 사용자뿐만 아니라 가맹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과 신분증
확인 여부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 그리고 회원의 책임 소지가 크게 뒤바뀌기 때문인데요. 가맹점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카드 도난,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로부터 부정사용 금액의 일부, (최고 50%까지)를 물어내야합니다. 따라서
카드 뒷면의 서명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손님이 해놓은 서명 양쪽을 비교하고,
'50만원 넘게 결재 할 경우' 반드시 고객의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매출전표상의 서명은 카드상의 서명과 일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그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평소에
카드상의 서명과 다르게 대충 끄적거렸다는 사실이 있다면 자신이 아닌 절도범이나 습득자가 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용카드가 분실, 도난되어
부정사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카드회사는 무조건 카드매출전표와 카드상의 서명을 대조하여 부정사용여부를 가늠한다고 하니 기억해
주세요.
편리하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카드자체를 잃어 버리는 일이 없게끔 관리를 잘하시고, 카드 사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자나 가맹점이나
평소 바른 사용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
<자료출처>: 채널A, MBC뉴스, 데일리안
참조 :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블로그
첫댓글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