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통해 상담 및 비용견적을 받은 후
1회 만나 소유권이전 관련 업무를 처리할때,
법무사 ㆍ 세무사 중에서 왜 답변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법무사 ㆍ 세무사마다 말이 다른 이유는
' 소유권이전 ' 업무 전문이 아닌 곳들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잘하는게 있고, 못하는게 있는데,
이는 법무사 ㆍ 세무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업무 전문인 법무사에서도
소유권이전 관련 의뢰가 들어오면 돈을 벌기 위해 의뢰받아 처리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니 의뢰인에게 금전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요청한데로만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법무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악이용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첫댓글
‣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
소유권이전(명의변경) 업무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므로,
그와 관련된 질문은 법무사에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없는 일반적인 질문은
별도 상담료받지 않고, 답변해드리고 있고,
법무사가 시간을 내어 조사를 해야 답변이 가능한 질문은
의뢰 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할 생각은 없이 실무 정보만 빼가려는 이기적인 얌체족들이
법무 분야에도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 관련 질문은
비용견적을 먼저 무료로 계산해서 보내드리므로,
이를 받아보신 후 정식으로 의뢰한 분들께만 답변 가능한 점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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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이전 개인이 직접 못하는 이유
매매는 모든 진행 방향에 대한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지라 개인이 직접 해도 위험이 생길 확률이 5% 이하이지만,
‘ 증여, 이혼재산분할, 상속, 직거래 ’ 등
다른 부동산소유권이전 업무는 개인이 직접 못합니다.
1가지 방법이 있는게 아니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적용해서 처리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수백만원 이상의 금전피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야든, 전문가와 비전문가 구분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만 변경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게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