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제1회 안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부 서 |
채 용 분 야 |
채 용 인 원 |
채 용 직 급 |
계 약 기 간 (근 무 시 간) |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 |
치과의사 |
1명 |
지방계약직 전임“가” 또는 “나”급 |
2013. 12. 31. 까지 (주40시간) |
외국인주민센터 |
원곡특별순찰대원 |
1명 |
지방계약직 시간제“마”급 |
2013. 12. 31. 까지 (주20시간) |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채용예정직무
치과의사 |
원곡특별순찰대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의치보철사업 ○ 장애인 이동치과 진료 ○ 치아 실런트 사업(치아 홈 메우기) ○ 생애 주기별 구강건강관리사업 (유치원생, 초등학생, 임산부, 어르신 등) |
○ 원곡동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순찰 ○ 파출소와 신고체계 유지 및 기초질서 계도 ○ 상담 및 통역지원 등 |
3. 채용자격요건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2.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구분 |
치과의사 |
공통 |
○ 연령 만18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한 자) ○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증 소지자” 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아래 요건 해당하는 자 |
전임“가”급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임“나”급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곡특별순찰대원 분야 (세부 응시자격 요건) |
시험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 55세 미만(1988.01.01. ~ 1959.12.31.)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한 신체 건강한 자 ☞ 무술유단자 및 외국어(영어 · 중국어), 경찰무전음어 능통자 우대 ※ 근무시간 : 심야근무(18:00 ~ 익일 04:00) 가능한 자 |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선발함. ※ 응시인원이 10배수 이상인 경우, ① 관내 거주자 ② 경력자순으로우선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 면접시험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 ※ 면접시험 및 장소는 안산시 홈페이지 게시 (안산시 홈페이지 http://www.iansan.net ⇒ 고시/공고란 게시)
5.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 2013. 1. 21.(월) ~ 1. 23.(수) / 09:00~18:00 ※ 원서접수 제외시간 : 12:00~13:00 나. 접 수 처 :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3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계획 발표 : 2013. 1. 28.(월) -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www.iansan.net) 고시/공고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A4용지 2~3장 이내) 각 1부(붙임참조). 나.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다.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라.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하며,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근무처 성격과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제출 ※ 응시수수료 :안산시 수입증지 첨부(1층 민원실에서 납부 후 첨부)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7. 보수 및 복무
구 분 |
연봉액 |
월 지급액 |
복 무 |
치과의사 (전임“가”급) |
47,734,000원 |
3,977,830원 |
주 40시간 근무 (일 8시간) |
치과의사 (전임“나”급) |
39,543,000원 |
3,295,250원 |
주 40시간 근무 (일 8시간) |
원곡특별순찰대원 (시간제“마”급) |
12,150,000원 |
1,012,500원 |
주 20시간 근무 격일 근무(일 5시간) |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연봉 재책정은 채용 후 1년 이후 근무성과에 따라 실시함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복무 등)에 따름 ※ 업무특성에 따른 필요시 협의에 의한 근무시간 조정 가능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재시험을 실시.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 채용 절차 상담 : 총무과(☎ 031-481-3107) - 치과의사 업무 상담 : 상록수보건소(☎ 031-481-5991) - 원곡특별순찰 업무 상담 :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