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빅스 특허 무효 판결 = 동아제약, 삼진제약, 대웅제약 등 단순제네릭 개발사의 공격적 영업 가능
지난 1월 18일 특허법원은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간 특허심판원 항혈전제 ‘플라빅스(클로피도크렐 황산수소염)’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특허무효판결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주로 활용했던 ‘에버그리닝’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근 유럽당국에서도 ‘에버그리닝’ 전략이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불공정 독점행위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 불공정행위로 결론 지을 경우, 후속 특허권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 이번 판결로 제네릭 개발사인 동아제약, 삼진제약, 참제약, 동화약품 등은 수혜가 예상됨
이번 판결로 소송에 연루된 제약업체들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플라빅스’ 제네릭은 국내 제약 29개사가 29개 품목을 급여목록에 등재시켰고 대부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한 상태다. 이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들 제약사들은 손해배상책임 때문에 제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지 못했는데 향후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IMS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분기에서 작년 3분기까지 ‘클로피도그렐 75mg’의 시장규모가 대략 1,200억원 규모로 오리지널인 플라빅스가 1,008억원으로 85%, 제네릭사가 180여억원으로 15%를 점했다. 제네릭사 중에서는 동아제약의 ‘플라비톨정’, 삼진제약의 ‘플래리스정’, 참제약의 ‘세레나데정’ 등이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향후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며 9개업체에 플라빅스 제네릭을 위탁생산 공급하는 동화약품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반면에 염을 달리한 슈퍼제네릭 개발사인 종근당, 한올제약, 한미약품 등은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할 대법원 원심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제품 출시를 포기하거나 단순제네릭처럼 저가에 발매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