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판결 > : 원고청구 기각
"망인의 자살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망인이 자살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망인의 자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망인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 지 못하거나 응급구호조치를 잘못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적이 없었고, 자살충동 증세를 보인 적도 없었으므 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와 망인의 진술 외에는 망인의 심리상태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
② 망인은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주치의가 신경안정제를 주사하려 하자 욕설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리스페리돈,로라반,아티반 등 향정신병 약물과 신경안정제를 투약한 후에는 수면을 취하며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사고일에는 흡연시간 에 흡연도 하고 피고 병원 직원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식사시간 및 투약시간에 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외견상으로는 불안 증세나 자해행위, 공격적 언행 등 별다른 이상행동을 보이지 아니하여,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입원 후 하루 만에 갑자 기 자살시도를 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
③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자타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망인에 대해 주 의관찰을 지시하였으며, 간호사에게 8시간 마다 망인의 활력징후를 점검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는 2시간 ~ 3시간 간격으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 비록 간호사 가 망인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때로부터 망인이 목을 맨 채로 발견될 때까지 약 1시간 30분간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간호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나,별다른 자살징후를 보이지 않았던 망인에 대하여 약 1시간 30분간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도 록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 병실 내부에 있었던 다른 환자의 환자복 상의와 화장실에 있는 안전철망이 결국 자살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 자살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위해 도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환자복 상의와 화장실 내의 안전철망이 자살의 도구로 사용되리라는 생각을 통상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망인이 환자복 상의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CCTV 모니터 등을 통해 즉시 발견하였더라도 그것이 자살을 시도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피고 병원이 제정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규정집에 따 라 자살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도구인 칼, 가위, 끈 등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기관 내 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며, 주치의 에게 이를 보고함.
⑥ 비록 이 사건 사고 무렵 CCTV 모니터가 설치된 간호사실에서 해당 CCTV 화면을 보고 있던 인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전문 수용시설이 아니고 정신병 등의 치료가 주된 목적인 일반 병원에서 CCTV 화면 관찰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두도록 요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⑦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복을 입히거나 계구 등의 결박장치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견상 별다른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망인을 상대로 계구 등을 통한 신체적 구속까지 할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탓하기는 어려움.
⑧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자살을 준비하고 실제 목을 멜 때까지 망인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발견 당시 망인이 완전히 사망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망인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크게 지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을 발견한 후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중환자실로 옮길 때까지의 대처도 적절하였던 것 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