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05-39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ㅇ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간(연간계약), 1년단위 재계약 ㅇ 채용등급 : 도로굴착복구 부감독업무보조원 ㅇ 채용예정인원 : 1명 ㅇ 응시연령 : 만22세~40세(공고일 현재) ㅇ 응시자격 :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아래 응시자격 소유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한 감리사보 기준)
구 분 |
응 시 자 격 |
비 고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부감독업무 보 조 원 |
ㆍ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 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ㆍ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ㆍ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ㆍ 전문대학을 졸업한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ㅇ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 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에 준함(제4조4항) - 응시연령 22~40세 ㅇ서울특별시에 공고일 현재 1년이상 거주중인 자 |
※ 비 고 ①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③ “경력자”는 건설기술관련 자격․학력이 없는 자중 건설관련 해당 분야의 경력과 소정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④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 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2. 전형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원서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기 간 |
장 소 |
합격자 발표 |
응시원서 교부 |
2005.09.07~09.20 (09:00~18:00) |
마포구청 토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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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05.09.07~09.20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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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전 형 |
2005.09.22 |
2005.09.23 개별 유선통보 |
면 접 시 험 |
2005.09.27 |
1차 합격자 발표시 통보예정 |
2005.09.28 개별 유선통보 |
4.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구비서류 ㅇ 응시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사진2매 첨부) ---------1 통 ㅇ 주민등록등본 ---------------------------------------- 1 통 ㅇ 자기소개서 ----------------------------------------- 1 통 ㅇ 자필이력서 ----------------------------------------- 1 통 ㅇ 최종학력증명서 -------------------------------------- 1 통 ㅇ 해당 자격증 사본(A₄복사지 규격) ------------------------ 1 통 ㅇ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종합병원 발행) --------------------- 1 통 ㅇ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3.5Cm×4.Cm--- 4 매
5. 응시자 주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작성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채용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기 타 ㅇ 보수는 서울특별시마포구 도로굴착감독업무보조원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ㅇ 기타사항 등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마포구청 토목과(☎02-330-215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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