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장애인가구 임대주택 우선공급으로 장애인 주거문제 해소 |
|
□ 선정 이유
- 장애인의 주거문제는 차별과 빈곤의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확대’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가정 속에서 분리와 배제 속에 살아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사회나 국가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사항 중 15.4%가 주거보장을 뽑았으며, 이는 2005년 조사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급증하였음. 다시 말해 주거문제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한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빈곤의 위기에 있는 장애인이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갖출 수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설사 구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장애인접근성이 보장되는 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인 과제임.
-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3.0%가 비주거용 건물이나 비닐하우스․움막․판자집․임시막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34.7%가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19.0%가 주택구조가 불편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11.9%는 집의 구조를 장애와 관련하여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고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방법
- 시․도지사 등이 장애인주택공급계획 수립․시행
- 시․도 내 ‘장애인 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특별공급분양 10% 범위 내에서 장애인가구 우선지원
- 장애인가구의 문턱 높낮이 차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택개조 지원
2 |
지자체별 장애수당 신설 및 인상 |
|
□ 선정이유
1)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월평균 15만9천원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약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가 87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35만 4천원, 신장장애 33만 4천원, 안면장애 31만원, 청각장애 24만 3천원의 순이었음. 특히, 간장애의 추가비용 중 의료비가 약 81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비목임.
표1]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
지체 장애 |
뇌병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장애 |
안면 장애 |
장루‧요루장애 |
간질 장애 |
전체 |
총 추가비용 |
127.5 |
212.9 |
56.7 |
243.3 |
139.8 |
207.0 |
354.1 |
64.6 |
334.0 |
189.4 |
192.5 |
870.6 |
306.1 |
126.3 |
87.3 |
158.7 |
교통비 |
18.9 |
19.0 |
12.0 |
3.6 |
14.5 |
29.2 |
49.7 |
8.9 |
42.5 |
19.8 |
24.4 |
33.7 |
24.6 |
11.4 |
11.4 |
17.8 |
의료비 |
49.2 |
91.0 |
20.0 |
6.2 |
50.0 |
29.1 |
43.2 |
34.6 |
258.2 |
161.4 |
103.0 |
807.1 |
242.2 |
42.9 |
57.1 |
57.3 |
교육비 |
0.4 |
4.1 |
1.9 |
5.8 |
20.9 |
61.5 |
129.5 |
0.0 |
0.0 |
0.5 |
0.1 |
0.0 |
1.1 |
0.2 |
3.1 |
6.2 |
보호‧간병인 |
5.2 |
33.2 |
3.3 |
2.1 |
12.0 |
25.0 |
14.6 |
9.4 |
11.7 |
1.6 |
3.3 |
2.1 |
4.8 |
0.8 |
1.7 |
9.9 |
재활기관이용료 |
0.1 |
2.6 |
0.0 |
0.0 |
4.9 |
19.2 |
56.2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2 |
2.0 |
통신비 |
0.2 |
0.4 |
5.3 |
5.6 |
2.0 |
0.8 |
1.1 |
0.1 |
0.3 |
0.2 |
0.5 |
0.1 |
0.8 |
0.4 |
0.4 |
1.4 |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
16.4 |
28.9 |
11.1 |
213.2 |
17.5 |
0.0 |
1.7 |
0.0 |
11.6 |
2.9 |
50.4 |
12.5 |
2.3 |
61.9 |
0.0 |
36.8 |
부모사후대비비 |
3.2 |
7.9 |
0.9 |
5.0 |
12.9 |
34.6 |
46.5 |
6.8 |
5.5 |
1.1 |
0.7 |
8.8 |
26.8 |
2.5 |
7.7 |
6.2 |
기타 |
33.9 |
25.7 |
2.3 |
1.8 |
5.0 |
7.4 |
11.7 |
4.7 |
4.2 |
1.9 |
10.2 |
6.3 |
3.5 |
6.1 |
5.9 |
21.2 |
2) 장애인 희망공약 1순위 장애인소득보장
- 2009년 장애인사회연구소는 서울지역에서 1,156건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희망하는 공약을 발표함. 전체 1순위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막론하고 장애연금제도확대(42.7%), 2순위는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16.7%), 3순위는 LPG지원제도 존속 혹은 면세유제도실시(14.3%)로 나타남.(「장애인의 정치참여 성향분석」_ 장애인사회연구소)
- 2008년을 기준으로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며, 교육과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는 곧바로 소득으로 연동되어져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20%를 장애인세대가 차지하고 있음.
표2]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백분율
(단위:%)
계 |
일반세대 |
취약계층세대 | |||||
소계 |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부자세대 |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
100.0 |
34.1 |
61.2 |
28.5 |
19.0 |
2.3 |
1.7 |
4.7 |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저소득의 이유로 장애인이 1순위로 요구하는 부분은 소득보장으로 2010년 정부예산편성과정에서 ‘장애인연금’책정을 요구한 바 있음. 이명박대통령은 2009년 라디오연설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일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약속하였고, 2010년 장애인예산에서 소득이 감소되는 ‘장애인연금’을 만듬.
표3] 장애인연금 예산편성 경과 과정
날 짜 |
내 용 |
09.07. |
○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 대상: 41만명(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 예산(3,239억원) : 기본급여 - 9만 1천원 부가급여 - 기초 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 |
09.09.08 |
○ 기획재정부 확정안 ‐ 연금액: 기본급여 9만 1천원, 부가급여 4만 ※장애수당보다 1천원 증액된 13만1천원으로 정부 예산(안) 확정 |
<확정안> |
○ 2010년 예산안 편성 ‐ 대상: 32만6천명(최저생계비 150%, 중증장애인 52.5%) ‐ 예산(1,519억원) : 기본급여 - 9만1천원 부가급여 - 기초 6만원/ 차상위 5만원/ 신규 0원 |
3) 정부의 ‘중증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아닌 소득감소정책.
- 정부의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짜여있음. 기존 장애수당은 기초중증: 130천원, 차상위중증: 120천원, 기초․차상위 경증: 30천원, 시설중증: 70천원, 시설경증: 20천원의 정부의 기본책정액에 지자체가 자체적인 재원으로 최대 5만원까지 추가로 지급을 해왔으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수당의 폐지에 따라 이 금액이 사라지게 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게 된 것임.
표4] 2009년 지자체별 장애수당 추가지급액
지역 |
금액 |
지역 |
금액 |
지역 |
금액 |
서울 |
30,000 |
부산 |
30,000 |
대구 |
30,000 |
광주 |
10,000 |
울산 |
50,000 |
경기 |
40,000 |
충남 |
12,000 |
제주 |
20,000 |
인천 |
30,000 |
- 예를 들어 울산시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월 18만원(장애수당 13만원+지자체 별도 장애수당 5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울산시의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월 15만 1천원(기본급여 9만 1천원+부가급여 6만원)을 수령하게 되어, 오히려 3만 여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됨.
- 2010년 정부의 장애인 소득과 관련한 정책이 후퇴하고 있어 장애인의 소득보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수당의 존치 및 신설이 필요함. 또한,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마다 자체 재원을 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장애인연금과 연동하여 장애수당을 폐지할 이유가 없으며, 장애수당이 없는 지역의 경우는 장애수당을 신설하여, 현재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소득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 방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장애수당의 인상으로 장애추가비용의 발생에 대한 비용을 지원
- 기존 차상위로 한정되어있는 장애수당을 차차상위까지 확대, 지급
장애수당 신설 | |||
대전 |
충북 |
전남 |
전북 |
강원 |
경남 |
경북 |
|
장애수당 인상 |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울산(유지) |
충남 |
제주 |
경기 |
3 |
1급 장애인 시간확대로 사회참여 보장, 2.3급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
활동보조서비스 2~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 신청자격 부여 만 6세 이하 장애아동,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 |
1. 활동보조서비스 2~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 신청자격 부여
□ 선정이유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1~2급의 중증장애인이 25.9%, 3~6급의 경증장애인이 74.1%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1/4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의 66.2%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3.8%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자폐성장애(93.6%), 지적장애(83.5%), 뇌병변장애(73.5%)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상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93.4%이며, 없는 경우는 6.6%로 나타나고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으로 배우자 47.6%, 부모 19.2%, 자녀(며느리, 사위) 16.2%, 형제‧자매 2.8% 등으로 도움 제공자의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87.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이나 가정봉사원은 비율은 3%정도로 장애인가족의 부담이 현저히 높은 상황.
- 또한, 장애원인은 전반적으로 후천적 원인이 90.0%로 가장 높고,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55.6%)이 사고(34.4%)보다 21.2%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음.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활동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음. 앞서 제시한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의 대부분이 가족으로 되어있는 점과, 장애원인의 90%가 질환과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활동보조서비스는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함.
- 2, 3급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유형과 특성, 일상생활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보장을 시행하여야함.
□ 방법
- 2~3급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최대 80시간 제공
표5] 지자체별 2~3급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현황(시도별)
‘08년5월 기준
시도 (시군구) |
총사업비 |
지원대상자수 |
지원대상 자격기준 |
최대추가지원시간 |
서울 송파구 |
140 |
40 |
2급(16~64세), 2~3급(18세미만), 1급 장애인(6세미만) |
30 |
인천 |
508 |
120 |
2급, 3급(중복) 장애인 |
50 |
울산 |
55 |
70 |
2~3급 장애인(65세 미만) |
50 |
2. 만 6세 이하 장애아동, 만65세 이상 장애노인 활동보조서비스 신설 및 만6세 이상 장애아동 시간확대 필요
□ 선정 이유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중, 현재 장애인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 3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만 50~64세(32.0%)로 만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재 활동보조인제도는 만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여 만65세 이상의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정부는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의 대상자가 ‘노인성질환‘으로 한정이 되어있어, 노인성 질환이 아닌 장애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지 못함. 일례로 70세 시각장애노인의 경우,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가 오지 않았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장기요양서비스보다 일상적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65세 이상의 장애노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정망을 구축해야 함.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한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이용대상자에 단서조항을 달고 있음. 「장애아동의 경우 경증장애아동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서비스 이용대상이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는 만6세 이상으로 이용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어, 만6세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소득별로 가,나,다형으로 나누고 있고, 가,나형의 경우는 80시간 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만 6세~만19세미만의 장애아동은 최대 활동보조시간이 60시간으로 한정되어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임.
□ 방법
- 만6세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월 최대 80시간 제공(아이돌보미 가,나형 시간 기준)
- 기존 만6세~만19세미만 장애아동 월 최대 80시간으로 확대
- 만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자체 추가지원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공
※ (자부담은 차상위 이상으로 하며 1급 활동보조서비스의 50%로 한다.)
3.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
□ 선정 이유
- 2008년 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서 ‘앞으로 어떤 주거유형에서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96.7%가 일반주택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생활시설 1.6%, 공동생활가정 1.0%, 기타 0.7%의 순이었음. 생활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욕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시설 장애인의 시설 퇴소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착을 위함.
표6]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단위: %, 명)
구분 |
지체 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
장루‧ 요루 장애 |
간질 장애 |
전체
|
일반주택 |
98.0 |
94.6 |
98.3 |
97.4 |
97.1 |
88.0 |
90.6 |
89.3 |
98.2 |
96.8 |
94.2 |
99.1 |
98.6 |
97.4 |
95.8 |
96.7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0.5 |
1.4 |
0.2 |
0.5 |
1.1 |
5.9 |
7.5 |
2.5 |
0.6 |
0.6 |
1.1 |
0.0 |
0.8 |
0.7 |
1.0 |
1.0 |
생활시설 |
0.9 |
2.4 |
1.1 |
0.8 |
1.6 |
5.8 |
1.9 |
6.6 |
1.1 |
1.0 |
3.3 |
0.9 |
0.0 |
1.3 |
2.7 |
1.6 |
기타 |
0.6 |
1.6 |
0.4 |
1.3 |
0.2 |
0.3 |
0.0 |
1.6 |
0.1 |
1.6 |
1.4 |
0.0 |
0.6 |
0.6 |
0.4 |
0.7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전국추정수 |
1,120,839 |
211,480 |
218,674 |
204,536 |
15,044 |
124,835 |
11,828 |
68,238 |
48,285 |
14,576 |
14,350 |
6,504 |
2,164 |
11,355 |
8,680 |
2,081,388 |
□ 방법
- (가) 장애인인권운영위원회 구성 (장애인당사자단체,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 시설방문 및 장애인당사자 단체 주관의 ‘자립생활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현황’ 홍보
- 차별시정상담전화 등을 통한 상담
-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한 시설퇴소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지원 구축 및 사후관리
- 1명×500만원 지원
표7] 시설퇴소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있는 지자체
시도 |
대상자 |
지원액 |
총액 |
서울 |
40명 |
500만원 |
2억 |
전북 |
10명 |
500만원 |
5천만원 |
4 |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광역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 |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확대 도입 광역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시군구 이동지원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와 보도 정비 교통 및 여객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 |
1.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및 광역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
□ 선정 이유
1)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한 달 평균 5회 미만으로 외출 경험
- 장애인의 64.9%가 버스나 택시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여전히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동의 문제는 일상생활 전반의 문제로 교육, 노동, 문화 등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권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임.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단위: %, 명)
구분 |
성별 |
연령별 |
장애정도 |
전체 | |||||
남자 |
여자 |
17세 이하 |
18~44세 이하 |
45~64세 이하 |
65세 이상 |
중증(1-2급) |
경증(3-6급) | ||
버스‧택시가 불편해서 |
60.0 |
69.6 |
54.0 |
58.6 |
55.2 |
74.0 |
55.7 |
69.5 |
64.9 |
편의시설 부족 |
20.8 |
17.9 |
6.4 |
18.1 |
25.7 |
15.7 |
15.4 |
21.3 |
19.3 |
전용 교통수단 부족 |
11.6 |
8.8 |
22.1 |
11.7 |
11.0 |
8.5 |
19.6 |
5.5 |
10.1 |
장애인용 자가용 보급 및 운전면허증 확보가 어려워서 |
1.4 |
1.0 |
0.0 |
3.4 |
2.2 |
0.0 |
2.8 |
0.4 |
1.2 |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
0.8 |
0.3 |
0.0 |
0.6 |
0.5 |
0.6 |
1.2 |
0.2 |
0.5 |
기타 |
5.4 |
2.4 |
17.5 |
7.6 |
5.4 |
1.1 |
5.3 |
3.2 |
3.9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전국추정수 |
290,804 |
307,043 |
16,826 |
68,943 |
215,087 |
296,991 |
196,605 |
401,245 |
597,847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인 1만4,500대를 도입하는 것임. 그러나 지난 2009년까지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1,137억원에 불과하고,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2,370대로 보급률이 16%에 머물고 있는 실정.
□ 방법
- 광역 시, 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개정 <표 참조>
- 2013년까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 목표 시내버스의 50% 확대 도입.
-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시, 군, 구 이동지원센터 네트워크
표8] 각 광역시,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개정 공약
경기 |
①도지사의 책무를 강제하는 조항 삽입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②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연차별 제정 2010년 : 3개 시군구 제정, 2011년 : 4개 시군구 제정, 2012년 : 4개 시군구 제정 (100% 완료) ⇒ 특별교통 수단의 시, 군, 구 이동 제한 해결 |
대전 |
저상버스 도입을 강제하는 조항 삽입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
광주 |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서 시장의 책무를 강제하는 조항 삽입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
대구 | |
부산 |
저상버스 도입을 강제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
울산 |
이동권 예산 확보에 관련 시장의 책무를 강제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
인천 | |
서울 | |
제주 |
저상버스 도입을 강제하는 조항 삽입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
경남 |
1. 도에 저상버스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
충북 |
1. 도와 모든 시에 저상버스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 2. 특별교통이동수단과 저상버스 도입, 예산 확보에 관한 시장 책무 강제 |
충남 |
1. 도와 모든 시에 저상버스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2. 특별교통이동수단과 저상버스 도입, 예산 확보에 관한 시장 책무 강제 |
경북 | |
강원 | |
전남 | |
전북 |
2.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와 보도 정비 및 교통 및 여객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
□ 선정 이유
- 보도육교나 지하보도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동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들의 경우 육교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어 도로를 건너야하는 장애인들은 먼 길을 돌아가거나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무단 횡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음.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육교경사로의 경우에도 경사각이 편의증진법에 위배된 시설물들이 많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 보도 연석 낮추기의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각도와 넓이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높이도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공사구간의 경우 장애인들의 인동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보행로가 만들어져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전철역 등 여객시설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많고, 무인 발매기의 높이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
□ 방법
- 보도연석 턱 낮추기, 음향신호기 설치높이 및 위치 기준 마련
- 공사구간에 이동편의시설과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 버스터미널에 교통약자 전용매표창구와 전용 승차권 무인발매대 설치
- 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가판에 이동편의시설 엘리베이터의 위치안내 표지 설치
- 역사 승강장에 휠체어 객차위치 안내 표지 설치
5 |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근로지원인 파견제도 실시 |
|
□ 선정이유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의 전체 451,572명의 장애인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1순위로 전체 임금근로자로 23.4%가 “신체기능의 제한”, 그다음으로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15.7%)”, “임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문제(12.4%), ”출퇴근의 어려움(7.3%)의 순으로 응답.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10.1%인 45,583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증이 19.5%, 경증장애가 6.6%로 나타남.
- 현재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개별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는 작업지원으로 일자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54.4%가 작업지원분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출퇴근 지원 20.4%, 사무보조지원18.3%, 일자리 내 이동지원 17.7%의 순으로 나타남.
표9] 항목별 타인의 도움필요 여부 및 도움 비율(단위 : 명, %)
변수 |
구분 |
추정수 |
|
비율 |
출퇴근지원 |
필요 |
9,296 |
|
20.4 |
불필요 |
36,287 |
|
79.6 | |
전체 |
45,583 |
|
100.0 | |
필요한사람 중 도움받지 못하는 비율 |
|
30.7% |
| |
사무보조 지원 |
필요 |
8,356 |
|
18.3 |
불필요 |
37,226 |
|
81.7 | |
전체 |
45,583 |
|
100.0 | |
필요한사람 중 도움받지 못하는 비율 |
|
16.6% |
| |
작업지원 |
필요 |
24,811 |
|
54.4 |
불필요 |
20,772 |
|
45.6 | |
전체 |
45,583 |
|
100.0 | |
필요한사람 중 도움받지 못하는 비율 |
|
27.5% |
| |
의사소통 지원 |
필요 |
7,692 |
|
16.9 |
불필요 |
37,891 |
|
83.1 | |
전체 |
45,583 |
|
100.0 | |
필요한사람 중 도움받지 못하는 비율 |
|
15.0% |
| |
일자리 내 이동지원 |
필요 |
8,061 |
|
17.7 |
불필요 |
37,521 |
|
82.3 | |
전체 |
45,583 |
|
100.0 | |
필요한사람 중 도움받지 못하는 비율 |
|
40.8% |
| |
일자리 내 일상생활 지원 |
필요 |
3,027 |
|
6.6 |
불필요 |
42,556 |
|
93.4 | |
전체 |
45,583 |
|
100.0 | |
필요한사람 중 도움받지 못하는 비율 |
|
21.0% |
|
2008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中.
-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이 노동을 할 때, 문서수발, 이동지원 및 신변처리보조, 업무보조등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자를 말함.
- 2008년 근로지원인 파견 시범사업 평가 결과,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인사 담당자들도 대체로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 눙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응답했고 근로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만족도가 서비스 이용 전의 장애인 근로자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또한,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인사 담당자 91.7%가 향후 다른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방안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조례제정
-근로지원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개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
- 단계별 시행
1) 근로지원인 제도화
2) 년차별 근로지원인 단계적 확대
근로지원인 단계별 확대 | ||||
시도별 |
2011 |
2012 |
2013 |
2014 |
서울 |
500명 |
1,000 |
1,500 |
2,000 |
광역시권 |
100 |
150 |
250 |
300 |
기타시도 |
100 |
150 |
250 |
300 |
□ 2011년 재원
서울: 500명*월100시간*12개월*8천원=48억
시,도:100명*월100시간*12개월*8천원= 9억6천만원
□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파견으로 안정된 근로업무환경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대
- 근로지원인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6 |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육성 |
|
□ 선정이유
- 신자유주의로 인한 전반적인 고용 불안은 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 계층 고용 불안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음. 현행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국가나 민간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제도이지만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기에는 미흡.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임금 보장에 어려움 존재.
-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의 개념으로서「조직의 고유한 목적을 노동시장의 통합임금 및 최저임금에 기초한 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 및 고용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강원봉,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한국의 사회적기업, 장애인 고용에 대안인가 토론회 발제문 중)임.
- 현재 장애인의 경우, 법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며, 법적으로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
□ 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조례를 제정함
-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민간투자 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을 과반수이상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함
7 |
지방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 6% 상향준수 |
|
□ 선정 이유
- 2010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로 상향 조정되나 2008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지자체 공무원 정원 24만 4,067명 중 현재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은 6,551명으로 2.68%의 고용률을 나타냄.
- 2009년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으로 더블카운트제가 도입되어, 중증장애인의 고용의 기회는 확대된 반면, 고용량이 줄어들게 됨. 따라서, 의무고용율 상향준수 필요
-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2%임
(2008. 12. 31 현재, 단위 : 명, %)
연번 |
광역시도명 |
정원 |
의무고용(정원) |
장애인공무원 |
고용률 |
1 |
서울특별시 |
15,855 |
10,526 |
153 |
2.68 |
2 |
부산광역시 |
6,240 |
4,099 |
64 |
1.60 |
3 |
대구광역시 |
4,750 |
3,140 |
105 |
3.38 |
4 |
인천광역시 |
5,904 |
4,064 |
79 |
1.94 |
5 |
광주광역시 |
2,901 |
1,977 |
16 |
2.74 |
6 |
대전광역시 |
3,122 |
2075 |
66 |
3.18 |
7 |
울산광역시 |
2,306 |
1,648 |
47 |
2.85 |
8 |
경기도 |
8,487 |
3,054 |
93 |
3.05 |
9 |
강원도 |
3,486 |
1,775 |
47 |
2.65 |
10 |
충청북도 |
2,674 |
1,543 |
35 |
2.27 |
11 |
충청남도 |
1,809 |
1,809 |
39 |
2.16 |
12 |
전라북도 |
3,149 |
1,699 |
63 |
3.71 |
13 |
전라남도 |
3,288 |
1,724 |
21 |
1.22 |
14 |
경상북도 |
4,269 |
1,995 |
64 |
3.21 |
15 |
경상남도 |
4,010 |
1,914 |
44 |
2.88 |
16 |
제주도 |
4,979 |
4,258 |
140 |
3,29 |
□ 방법
- 각 지방자지단체와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6%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를 제정함
-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민간투자 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룰을 준수한 민간 기업들에게 위탁 사업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
8 |
모든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시스템으로 모성권 보장 |
|
□ 선정 이유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중 ‘장애인의 결혼상태’에서 유배우가 51.2%이며, 장애인의 결혼 시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10.8%로 나타나 부부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 1순위는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23.7%로, 2005년 26.4%보다 2.7%정도 낮아져 장애여성 스스로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다음으로 임신기간 동안 힘들었던 순위로는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12.8%) 등의 경제적 문제, 그리고 ‘본인의 건강악화’(10.5%)와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7.8%),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7.5%)의 순으로 나타나,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중증장애여성이 동네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와 간호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진료거부 및 언어적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진료시나 출산시 장애유형의 특징을 모르는 의사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진료를 하여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근육경련 등으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보건소의 산모도우미 서비스의 지원내용으로 중증장애(장애등급 2급이상)의 경우에만 산모도우미 4주(24일)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에는 활동보조서비스와 중복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이는 보건복지부 활동보조 지침으로 중복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어, 비장애여성이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서비스 등을 지원받는 것을 정부에서 차단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보편적 서비스를 지원해야만 하는 국가가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서비스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장애여성의 특성에 맞는 출산, 양육지원을 할 수 있음.
□ 방법
1) 모든 장애여성에게 임신 3개월부터 출산 시까지 활동보조 월 50시간 지원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활동보조시간 월50시간 추가지원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장애여성, 활동보조시간 월 50시간 지원
2) 모든 장애여성에게 출산 후 산모도우미 3개월 지원
- 산모가 장애인일 경우 보건소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12주로 확대지원
3) 1~2급 중증장애여성 월180시간 아이돌보미서비스 시행
- 산모도우미 3개월 지원 이후 아이돌보미서비스로 전환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유무의 상관없이(중복서비스 가능) 지원
4) 장애여성 서비스 지원체계 일원화
- 각 시,구별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지원체계를 일원화한다.
- 장애임산부의 경우에는 장애 경중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산모도우미, 육아도우미의 경우 여성장애인에게 맞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한다.
-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지원의 자기부담은 둘 수 없다.
- 산부인과 및 병원 , 공공기관 등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장애여성의 권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9 |
부모가 장애인인 자녀의 경우 무상교육 전면실시 |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장애학생에 대한 방학 중 ‘방학학교’ 지원 부모가 장애인인 자녀의 경우 무상교육 전면실시 |
1. 부모가 장애인인 자녀의 경우 무상교육 전면실시
□ 선정이유
- 평균 장애인 소득액은 비장애인인의 45%에 불과한 현실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방안
-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자녀교육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무상교육 실시
2.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선정이유
- 학교 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성인이 최소 45.5%(보건사회연구원,2005)에서 최대 60.5%(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2006)으로 드러나고 있다.
- 장애성인의 교육지원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야학이 대부분이며, 최근 장애인야학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고,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없는 소규모 야학은 지원의 근거가 없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 방안
- 장애인 관련 야학지원
- 야학,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에서 정기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성인장애인에게 교육비 지원
3. 장애학생에 대한 방학 중 ‘방학학교’ 지원
□ 선정이유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
- 사례) 대전, 지자체에서 1억원을 지원하여 “계절학교” 운영 중
- 순천, 광주 등 지역에서도 실시 중이나 전체 장애학생 중 5% 내외 수준
- 장애학생은 방학 중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방학 후에는 방학 전과 비교하여 학습태도 및 생활능력이 퇴행하는 경우가 많아, 방학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절실함(특히, 방학 중 양육을 책임질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집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 방안
- 장애학생을 위한 방학학교 지원
10 |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음성변환출력기기 무상보급 |
|
□ 선정 이유
-. 2008년 기준 시각장애인은 220,061명
○시각장애인 점자해동 가능여부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해독이 가능한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시각장애인의 96.6%가 불가능하였고, 2.4%만이 점자해독이 가능하였다. 그 외 현재 점자해독을 배우는 중인 경우는 1.0%였다. 이를 2005년 실태조사에서의 점자해독 가능여부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점자해독 불가능 비율이 96.6%로 200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점자해독을 배우는 경우는 0.7%로 2008년이 0.3% 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해독 가능정도가 낮은 이유는 시각장애인 중 저시력자인 경우 묵자에 의한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전맹 등의 경우에는 점자습득이 필요하나 학습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中> |
①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보여지듯이 점자해독이 가능한 장애인은 2.4%임.
② 시각장애의 발생시기를 보면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대부분이며 40대 이상의 시각장애 발생율이 높아 점자를 배우기 어려운 연령대가 존재함.
구분 |
남자 |
여자 |
전체 |
만 1~ 4세 |
2.7 |
1.1 |
2.0 |
만 5~ 9세 |
2.3 |
6.6 |
4.2 |
만 10~19세 |
8.6 |
4.6 |
6.9 |
만 20~29세 |
11.3 |
7.9 |
9.8 |
만 30~39세 |
12.0 |
6.8 |
9.8 |
만 40~49세 |
15.5 |
15.5 |
15.5 |
만 50~59세 |
23.0 |
19.7 |
21.6 |
만 60~69세 |
17.1 |
25.6 |
20.8 |
만 70세 이상 |
7.4 |
12.2 |
9.4 |
계 |
100.0 |
100.0 |
100.0 |
전국추정수 |
129,466 |
99,047 |
228,513 |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방식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확대가 필요함.
-.의약품 및 생활필수품의 경우 점자가 없어 약을 오용하거나 물건을 사는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황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사용 현황
현재 정부와 지자체별로 관보 등에 활용하고 있음
지자체별 음성변환 출력기를 비치하여 편의제공 중.
예) 동대문구, 마포구, 중랑구, 경기도 등의 지자체
-. 시각장애인 음성변화 출력기 보급현황
▪ 한국 정보화 진흥원: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물품가의 10%, 일반은 20% 자부담으로 구입 가능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중인 시각 장애인의 경우 100% 무상지원 가능
▪음성변화 출력기 관련 회사 문의 결과 누적 판매대수는 약 5,000개
(전체 시각장애인의 2.27% 보급율)
□ 방법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음성변환출력기 무상보급
-. 일반상품과 의약품 등의 바코드 의무화 조례제정
출처- 경기장애지방선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