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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간이사업자이고. 알바 경비처리할때 ~
내스타일ㅎ 추천 0 조회 630 18.03.20 23: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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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21 15:41

    첫댓글 1. 알바의 인건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신고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인건비신고 대신에 사업자로 보아 3.3%로 원천징수하기도 합니다. 둘 다 하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또한 어떤 경우이든 직원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요구시 주어야 합니다. 2.월세에 대하여 영수증을 받는것이 좋지만 어려우면 통장이체한 것으로 증빙을 해도 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5.17 00:40

  • 작성자 18.03.21 19:26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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