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알바의 인건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신고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인건비신고 대신에 사업자로 보아 3.3%로 원천징수하기도 합니다. 둘 다 하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또한 어떤 경우이든 직원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요구시 주어야 합니다. 2.월세에 대하여 영수증을 받는것이 좋지만 어려우면 통장이체한 것으로 증빙을 해도 됩니다.
첫댓글 1. 알바의 인건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신고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인건비신고 대신에 사업자로 보아 3.3%로 원천징수하기도 합니다. 둘 다 하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또한 어떤 경우이든 직원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요구시 주어야 합니다. 2.월세에 대하여 영수증을 받는것이 좋지만 어려우면 통장이체한 것으로 증빙을 해도 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5.17 00:40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