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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6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 |
취업지원 |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부산광역시교육청(취업지원센터) |
※ 부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 임용예정 시기는 2023년 3월로 기관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대상 직무내용 |
직급 | 분야 | 업무 내용 |
지방교육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취업지원 | ◦ 우수 기업체 발굴, 채용정보 수집 및 매칭 ◦ 취업준비자 구직기술지원 및 취업 상담 ◦ 취업지원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특성화고 취업포탈사이트 운영 및 구직 DB 구축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3. 근거 법령 |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2605호)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7호)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703호)
4. 응시 자격 |
가. 기본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 남자는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요건 : 자격요건Ⅰ 중 하나 이상과 자격요건Ⅱ 를 동시에 갖춘 자
구분 | 자격 요건 |
자격요건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인정범위] 기업체,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고용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인사ㆍ노무관련 분야 근무경력,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종사경험자, 취업지원인력(취업지원관, 산업체우수강사) 경력자 | |
자격요건2 | 「직업상담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경력 등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주40시간에 비례)를 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으며, 시간제일 경우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별도 명시되어야 함
※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행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5. 보수 수준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8급(상당) | 55,877천원 | 39,859천원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최초 임용 시는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6.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기술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지원자가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직무 연관성, 경력, 기타 업무능력 평가 등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를 평정
-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나. 시험 일정(예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23. 1. 11.(수)~1. 16.(월) | 서류전형 | 23. 1. 30.(월) | 부산광역시교육청 | 23. 1. 31.(화) |
면접시험 | 23. 2. 10.(금) | 부산광역시교육청 | 23. 2. 13.(월) |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원서교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방문 제출 또는 등기송부(우체국 익일특급)
※ 사무실 방문은 불가하며, 교육청 본관 안내데스크에서 총무과 인사팀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등기) 접수 시 원서 접수 마감일시(2023. 1. 16.(월))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부
우편 발송 주소: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팀 〈봉투에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명기〉 |
8. 제출 서류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기본서류 1부 [서식1]
② 응시원서 1부 [서식2]
※ 응시수수료: 금5,000원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또는 우편발송 시 현금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③ 이력서 1부 [서식3]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 [서식4]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5] ※ A4 용지 4매 이내로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6]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서식7]
⑧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서식8]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석사학위이상은 학위증서 포함) 1부 ▹ 제척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졸업증명서를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⑪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및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상근(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회사가 폐업한 경우: 가), 나), 다), 라) 모두 제출
가)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나)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다) 소득금액증명서
라)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등)
⑫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력서 상 연락이 가능한 E-mail, 휴대전화 번호 반드시 기입)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반환서류는 원본 서류에 한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에 게시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 문의처
∘ 시험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총 무 과 (☎051-860-0616)
∘ 업무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051-86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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