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지적 재산권의 찬성, 반대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지적 재산권은 지식 재산권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다양한 종류가 있다. 토론에서 재산권이 보장받아야한다는 찬성 측에서는 지식 재산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근거를 대표적으로 3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로 소비 시장 획일화를 방지한다고 하였다. 유사 아이템으로 창업 시 본 창업자에게 불이익이 가게 된다. 두 번째로는 보호가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창작활동 전념에 도와준다면 제작자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줘 기여할 것이라 하였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근거와 유사하게 저작자의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반대 측에서는 프리소프트 운동을 주장하였다. 프리 소프트 운동이란 사용료는 무료지만 작자는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변경이나 다시 배포하는 경우 조건은 여러 가지이다. 또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해야 문화 발전이 향상한다고 하였다. 지적 재산권 특허기간이 20년이라 너무나도 긴 시간이라고 하였다.
나는 저작권에 찬성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공유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이 어느 정도는 보장 되어야 한다. 창작자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것을 누군가가 어떠한 대가 없이 이용한다는 건 창작자의 동기가 저하되게 만든다. 이는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업이 투자한 돈이 헛수고가 돼버릴 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근데 20년이라는 긴 저작기간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 또한 소외 계층에서는 정보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이것 또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작자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보 공유를 하는 제도가 생겨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