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저는 1998년 주채무자 이수미 대출금 금10,000,000 원을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채권자 은행에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년 10월 10일 피고(이수미)와 저 연대보증인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채무자 이인숙이 2005년 1월 31일(마지막 변제일)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채무자 이인숙은 2010년 10월 25일에 파산신청하여 채무를 면책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채권을 매입한 회사) 대부회사에서 2014년 4월 전자독촉으로 저(연대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년 4월 30일 법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부모님이 등기 우편물을 받아 늦게 알려줘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 했습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살아 있어 법적으로 대응해도 제가 패소한다고 하는데 보증채무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궁금하여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상담합니다.
첫댓글 1. 일반 채무나 보증채무나 시효는 10년입니다.
2. 부모님이 등기우편물을 받아 전달이 늦었다면 그건 효력이 없는데 묵인해 버렸군요.
3.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시효기간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4. 신용정보회사에서 재판을 걸었으므로 200-3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 할 것입니다.
5. 일단 재판에 지게 되면 재산에 경매를 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주채무자와 의논하여 감액결정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해결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