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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우수매물 게시판 교수님께 보증채무금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토끼아빠 추천 0 조회 277 14.11.07 10: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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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07 11:30

    첫댓글 1. 일반 채무나 보증채무나 시효는 10년입니다.
    2. 부모님이 등기우편물을 받아 전달이 늦었다면 그건 효력이 없는데 묵인해 버렸군요.
    3.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시효기간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4. 신용정보회사에서 재판을 걸었으므로 200-3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 할 것입니다.
    5. 일단 재판에 지게 되면 재산에 경매를 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주채무자와 의논하여 감액결정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해결하는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4.11.07 11:32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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