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건설계약에서, Project, Works, Facility, Unit, Plant, Equipment 등등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시공자의 공사범위를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용어들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흔하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조건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해당 계약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통상 영어로는 Scope of Works라고 하고 있습니다.
FIDIC의 경우는 시공자가 수행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Works라는 용어 이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시공자가 수행해야 할 공사의 범위를 Works라는 용어 하나로 정의함으로써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Material, Plant가 정의되고 있기는 하나 Works의 일부를 구성하는 인자로서 정의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FIDIC 계약조건이 아닌 다른 계약조건에서 Project 또는 Facility, Unit, Equipment 등의 용어들이 Works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Works 대신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여러 용어들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호성과 그에 따른 계약 해석상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Project라는 용어를 Works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Project는 여러 Works를 묶어서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올바른 사용법이라 생각 합니다. 즉 하나의 사업을 Project로 정의하고 그 Project를 여러 공사로 나누어 계약을 하는 경우나누어진 계약에 적용되는 공사의 범위를 Works라고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Facility나 Unit, Plant, Equipment의 경우 특히 발전이나 정유공사와 같은 설비공사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용어들인데, 이러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용어들의 정의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특히 Works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라면 더 더욱 어떻게 구분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계약의 경우에는 Facility를 FIDIC의 Works 개념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Unit나 Plant, Equipment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 없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만약 이러한 용어들이 Works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공사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분공사로 간주될 수 있는지와 부분공사로 간주될 수 있다면 공사기간과 지체상금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FIDIC은 Works(전체 공사)를 다시 나누는경우 나누어진 부분을 Section(부분 공사)으로 정의하고 있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의 범위와 관련된 용어들이므로 만약 계약조건에 사용되고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확인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