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4년 8월 학위수여 예정자 포함) 또는 기술사 소지자로서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차 : 서류심사 - 2차 : 세미나심사 - 3차 : 면접심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