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 이후 보수적인 주정부나 기관들이 다양한 대책을 궁리하고 있다. 동성혼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사항으로 ‘자녀입양문제’와 목회자나 판사의 ‘결혼식집례’ 그리고 기독교대학의 ‘기숙사’ 등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기독뉴스망>에 따르면, 이른 바 ‘바이블 벨트’로 불리는 남부의 앨라배마, 미시시피, 텍사스 등 3개 주는 대법원 판결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주의 하나인 텍사스는 그런 점에서 구체적이고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 | ▲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 판결에 맞서고 있는 텍사스 주정부 청사 ⓒwikipedia |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자신의 신앙 바탕 위에서 동성혼 증명을 거부할 권한을 주 공무원들에게 암묵적으로 부여했다. 그는 각 산하 부처에 보낸 메모에서 “텍사스인들의 종교자유를 존중․보존해 주라.”고 주문하면서 “텍사스 주민 그 누구도 (연방)대법의 판결이 결혼에 대한 자신의 종교신앙에 위배된다면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지시켰다.
애벗 주지사는 “정부는 결코 결혼과 같은 토픽을 갖고 개인이 자신의 진지한 종교신앙을 포기하거나 위배하도록 강요해선 안 된다.”며 “정부 관리들로서 우리는 각 텍사스인들의 신앙 자유를 보존․보호․방어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강력히 천명했다.
이번 판결을 ‘불법’이라고 단죄한 켄 팩스턴 텍사스 주검찰관도 자신의 허가 없이 카운티 법원 서기관들이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경고해 최소 5개 카운티가 이에 응했다. 그러나 댈러스 카운티의 서기는 “팩스턴 검찰관은 나라 최고의 법정을 이길 수 없다.”고 밝히자 그 틈을 타 댈러스에 사는 80대 남성 커플인 조지 해리스(82)와 잭 이밴스(85)씨 두 사람이 재빨리 판사 주례로 식을 올리고 결혼증명까지 받아냈다. 둘은 지난 50여년간 함께 살아왔다고. 현재까지 텍사스의 254개 카운티 대다수는 게이 커플들에게 결혼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  | | ▲ 동성혼 판결에 강력 대응하고 있는 켄 팩스턴 텍사스 주검찰관 ⓒwww.texasattorneygeneral.gov |
그러자 팩스턴 검찰관은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통과된 법과 비슷한 법령에 의하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와 ‘진정한 종교적 반대’의 권한으로 동성커플의 결혼식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고려중이라고 시사하기도 했다.
팩스턴은 텍사스 주가 신앙인들을 ‘학대(abuse)’로부터 보호할 준비를 할 참이라며 주검찰사무소가 법정서기와 치안판사들의 종교자유에 관한 질문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텍사스 주는 또한 종교적인 자녀입양을 보호할 것이며, 신앙인들과 그들의 기업체, 종교단체들 대상으로 마구 저질러지는 법정소송을 막을 참이다.
미시시피 주하원 법사위원회의 앤디 깁슨 의장은 다양한 옵션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다른 주에서도 고려해온 하나의 옵션은 주정부의 결혼증명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깁슨 의장은 “결혼증명서를 주정부가 발부해 주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나도 모른다.”며 “그러나 한 옵션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웃하고 있는 앨라배마 주는 3개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서 모든 결혼증명을 동결시킨 상태. 그 근거는 판사가 증명해 줄 순 있어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 법령 때문이다. 앨라배마 주 법전 제 30-1-9조항은 검인판사가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는 있지만 해 줘야 한다는 항은 없다. 한 언론에 따르면 프레드 해믹 판사는 “앞으로 결혼증명을 안 해줄 테다.”라고 밝혔다고.
한편 대선 공화당 예비후보들도 동성혼에 관한 대법 판결에 대해 다양한 부정적인 입장을 속속 밝혔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각 주정부는 대법원의 동성혼 판결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단언해 일각에 의혹과 물의를 빚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연방대법원 서기까지 지낸 바 있는 ‘법통’이기도 한 크루즈 후보는 공영방송라디오(NPR)와의 대담에서 이번 대법 판결에서 반대 입장이었던 4명의 보수적 법관들의 한 명인 앤터닌 스칼리아 판사의 말을 재인용하면서 스칼리아의 본뜻은 이번 판결이 근본적으로 ‘불법’이며 동료 판사들은 법관직 수임 때의 선서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판결을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6월 26일 여타 반대측 판사들과 함께 제출한 소견서에서 “대법원은 약하다.”면서 대법 판결대로 집행하고 안 하고는 주정부나 대통령에게 달린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는 또 결혼 건 판결 같은 경우 대법원의 ‘무능성’(impotence)을 드러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스칼리아 대법관의 소견에 동의하면서 “대법은 양측간의 문제를 갖고 판건을 가름할 권한이 있지만 정부의 다른 누구가 대법의 결정을 모든 헌법적 질문에 대한 판정의 종결자로서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관리가 직접적인 법정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법정 판결이 옳다거나 합헌적이라고 동의할 의무가 없다며 이번 케이스에 직접 관여되지 않은 관리는 이 판결이 위헌적이라고 스스로 결론지을 자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멜리사 머레이 교수(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대 법학)도 연방대법은 의회나 행정부와 같은 금권제동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바로 그래서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이자 헌법 해설가였던 앨릭잰더 해밀턴이 법원은 법을 해석할 권한은 있지만 자체의 판결을 집행할 힘이 없기에 “가장 덜 위험한 부서”라고 한 말을 상기시켰다.
대표적 사례로 1954년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의 인종차별 폐지 판결을 내리자 남부의 여러 주가 이를 무시한 바 있다. 물론 나중 행정부가 군대를 보내 강제 집행을 하기도 했다. 크루즈의 요점은 사람들이 연방대법을 무시할 경우 더 많은 판건들이 뒤따른 뒤에야 어떤 최종해결을 본다는 것.
이런 근거로 크루즈는 문화적 보수주의자들이 다양한 판건들을 열어 종교자유를 방어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성혼 지지자 등 다수인들이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크루즈는 매우 위험한 강성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역시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의 한 명인 보비 진달 현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이번 판결은 거기 동의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신앙자유와 권리를 막는 모든 공격의 길을 터놓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달 주지사는 특히 “연방대법원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 판결을 막을 궁리를 했던 제임즈 ‘버디’ 콜드웰 루이지애나 주검찰관은 자신의 오피스가 “이번 대법의 조치가 즉각 발효하게 된다는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서 산하 카운티 서기들에게 (연방대법 판결의 예비 시행기간인) 25일간 어떤 증명서도 발급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대법이 이번 판결을 “최종적으로 발효시킬 때까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루이지애나 주의회 하원은 이 주의 반(反) 비역(anti-sodomy) 법령을 2003년 연방대법이 ‘위헌’이라고 규정했는데도 2004년 여전히 이 법령을 제거하길 압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대법 판결로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거나 들떠있던 남부 지역의 동성애자들이나 친동성애자들은 정부의 이런 보수적 움직임에 실망과 낙담에 잠기면서도 계속 대담하게 커밍아웃하면서 조만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보수교계는 이번 판결을 “어두움의 종말현상”으로 해석하고 다양한 경고를 발하고 있다. 남침례교 고위인사의 프랭크 페이지 목사는 “지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처럼 깊은 영적 어두움의 때”라고 통탄했다.
미시시피주의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이 주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이것은 미시시피 주민들 대다수의 걸음을 벗어나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짐 후드 미시시피 주검찰관은 연방제5순회항소법원이 확인해 주기까지는 대법 판결에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주초인 6월 29일에야 카운티서기들에게 동성 결혼 증명을 발부해도 징계처분 받게 되진 않는다는 ‘안심’ 뉴스를 이메일로 날렸다.
주법관들이 동성혼 합법화 문제로 연방대법과 몇 달째 티격태격 해온 앨라배마 주는 다른 주보다는 다소 완화하여 모빌 카운티 법원이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증명을 해주고 있다. 루터 스트레인지 검찰관은 개인적으로는 동성혼에 반대함에도 “연방대법의 결정은 이제 나라 전체의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켄터키 주의 경우 일부 카운티 법원 서기관들이 자기 신앙에 근거,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증명을 발급하길 거부한다고 밝혔다. 케이시 데이비스 서기관은 “나의 신앙양심상 그 증명서에 내 이름을 써넣을 수 없다.”며 현재까지는 아무 동성 커플도 오피스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 구내에 십계명 돌판을 고수하려다 해임 당한 경력이 있는 강력한 보수주의자로 유명한 앨라배마 주의 로이 무어 주법원장은 루이지애나 주처럼 주 관리들에게 25일간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증명을 해 주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67개 카운티 중 최소 32개가 아직 발급하고 있으나 22개는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모든 결혼증명 업무를 중단했다.
열정적인 신자인 무어 주법원장은 최근 킴벌리 교회에서 한 연설에서 대법 판결을 노예제가 ‘합헌’이었던 시절에다 견주면서 “신세계를 맞이했네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다가온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박해를 받을 터입니다.”라고 말해 좌중을 숙연하게 했다.
한편 그동안 다수였다가 6월 26일을 기해 ‘소수계’(?)로 전락한 동성혼 반대파들은 향후 자신들의 신앙자유가 어떻게 구속받을지 여부를 놓고 다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표결 당시 대법원의 ‘소수’ 측이었던 새뮤얼 앨리토, 존 로버츠, 앤토닌 스칼리아, 클러렌스 토머스 대법관들도 사상 최초로 소수계로 바뀐 동성혼 반대자들의 향후 처지 문제를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동성혼 결혼 케이크를 만들고 싶지 않은 베이커리들, 동성애를 지지하기를 꺼리는 사립학교 등이 직면할 포텐셜의 부담은 적지 않다. 러슬 무어 남침례교 윤리종교자유위원회(ELRC) 의장은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반문화적’이 돼가는 기독교적인 성의 비전을 잘 표현․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시사했다.
앨리토 대법관도 “오늘 이 판결은 앞으로 새 정통에 기꺼이 동의하지 않는 국민을 비방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특히 지난 1967년 러빙 대(vs) 버지니아 판건에서 동성혼 금지를 국제인종간 결혼과 비교하곤 했던 관례를 거부했다.
대법관이 주시했던 현재 신앙자유의 거침돌이 될 주요 사안들은 동성애자들의 자녀입양 문제, 성 오리엔테이션에 의거한 차별을 하길 바라는 교회 등 종교단체들의 (비영리기구의 국세․지방세) 면세 혜택 문제, 목사나 판사 등의 인사가 동성혼 인지 및 집례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대표적인 진보언론인 <뉴욕타임즈>는 앞서 “이번 판결로 동성 커플들이 최초로 자녀 입양을 맘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수적인 주에 사는 동성 커플들은 과거 오랫동안 입양 문제를 놓고 애를 태워왔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 주에는 현재 동성 커플 자녀입양 금지법령이 있다. 네브래스카 주 역시 동성 커플이 양부모가 되는 것을 금해왔다. 이런 기존 법령들은 앞으로 법정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미시건 주의 경우 지난 6월초 공공기금을 받는 입양 에이전시들도 자기네 신앙에 위배되는 동성 커플들의 입양 신청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대법 판결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층층 겹겹의 난관이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로버츠 대법원장이 우려한 사안은 교회 등 종교단체들의 면세혜택 이슈. 동성혼 반대측 앨리토 대법관은 지난 1983년 복음주의 학교의 하나인 밥 존스 대학교가 교내 국제인종간 데이트를 금한 것을 갖고 대법이 면세혜택 취소경고령을 내리자 이를 받아들였으나 2000년까지 학교정책을 바꾸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동성애 반대 종교단체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일례로 기독교 대학이 이성 부부에게만 기숙사나 학내 주택을 제공할 경우 면세혜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견해이다. 학생과 교수의 동성혼을 금지해온 고든 칼리지의 경우 동성애 학생에 대한 학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뉴잉글랜드대학협의회(NEASC)의 회원학교 인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굴하지 않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한 떼의 광범위한 종교 지도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할 경우 연방도급업체의 혜택을 금한다는 행정령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재고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그런 경우 이제부터 어떻게 적용될 지도 주요 이슈의 하나이다.
또한 목회자나 판사가 향후 과연 동성혼을 집례하고 승인해야 하는지도 주된 관건이다. 6월중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판사가 종교신앙에 근거해 동성혼 증명서 발부를 전면 거부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다가올 혼란의 시작일 뿐이다. 이와 관련, 토머스 대법관은 “우리네 사회에서 결혼(증명)은 정부의 개입 사안일 뿐 아니라 종교 기관의 사안이기도 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동성혼 개입 인정 문제를 놓고 개인과 교회 및 정부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동성혼 지지판결을 내려 동성애자들에게 ‘축복’을 갖다 줬지만 이제부터는 동성혼 반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끝없는 대화와 지옥 같은 갈등의 연속이 막 시작될 판국이다. 그 전쟁이 시작되었다. |
첫댓글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차마 양심상도 할수 없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해서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을 각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위에서 부르신 뜻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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