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영주권 문호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12월의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였다.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EB-1)를 포함해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3순위(EB-3), 취업이민 4순위(EB-4) 중 특수, 취업이민 5순위(EB-5)인 직접 투자이민 모두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오픈되었다.
반면, 취업이민 4순위(EB-4) 일반직과 리저널 프로그램인 5순위(EB-5) 간접 투자이민에는 제한적 오픈되었다.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오픈됐지만,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중단되었다.
미국 의회가 6월 30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갱신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해 법안이 종료되어 12월에도 간접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승인 불가 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의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EB-1)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뛰어난 교수, 연구자 등을 말한다. 해당 분야의 탁월함을 인정받은 국/내외 공인된 상의 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취업이민 2순위(EB-2)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특정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를 말한다.
취업이민 3순위(EB-3)는 전기/전자, 목공, 자동차 정비, 제과/제빵사 등의 숙련된 종사자를 비롯해 노동강도가 높은 3D업종의 비숙련 종사자, I.T. 관련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말한다.
취업이민 4순위(EB-4)는 종교 비자로써 해당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다른 순위보다 심사가 까다롭다.
취업이민 5순위(EB-5)는 미국 투자 이민이다. 말 그대로 투자자의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투자금액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를 심사한다.
영주권 신청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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