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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달
1) 현 세법의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8가지 입니다.
2) 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은 모두 합산해 신고 한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3)반면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발생시점에 종합소득세율로 신고납부하면 끝나는 분류소득에 해당됨.
4)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소득자에게 미리세금을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제도 임. 이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은 원천징수제도가 적용 중. 해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요.
5) 개인별 금용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해야 함.
6) 금융소득 1천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으로 잡혀 추가보험료 부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연간 1천만원이하로 관리하세요( 관련자료: 2024.5 공무원연금 p26-28).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