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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유머/이슈 죄송 - 연봉질문
힘세 추천 0 조회 157 08.03.02 15: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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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02 22:03

    첫댓글 연봉이라는것은 연봉계약을 하는 회사에 계약을하고 들어가서 연봉제를 다녀야 연봉을 계산할수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규모있는 중소이상급 기업이 적용을 하는데요 합법적 연봉을 적용하는 회사일경우: 순수연봉(계약서상의)+ 별도(인센티브(ps)+퇴직금+연차수당+기타보조수당+교육수당)등이있습니다. ex)연봉 2600이 계약서상의 협상금액이라면 월급으로 2400/12 = 200만원을 세액을 제외하고 12개월을 타게됩니다. 마지막 12월달 연말정산때 퇴직금 200만원이쌓이며, 연차사용안할시 +약 150만원 인센티브 100%만 받았을경우 200만원+기타+100만원 인센티브에 따라 1000만원 가까이 아니면 넘을수도 있습니다 보너스로 받습니다.

  • 08.03.02 22:06

    연봉 2600을 다녀도 합법적인 연봉을 적용하는 회라면 최소 500만원 이상은 보너스로 더받게 되구요. 인센티브를 대박주는 대기업같은경우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을 보너스로 더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2600이라해도 3100만원이니 3600이니 4000이니 다틀리는이유는 바로 이때문입니다^^. 님같은경우 연봉이 2900은 될수없구요. 2000이하도 될수있고 2500이상도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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