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교사 카페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정보를 교환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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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치원 공사 지연으로 방학중 방과후 과정을 추가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방과후 선생님께서 오전에 병원예약이 되어있어 제가 대체교사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8시반~1시반까지 병지각 쓰시면 5시간 근무인데 방학중 방과후 과정 초과근무수당이 1시간당 24,000원이고 1일 96,000원 지급제한이 있어 방과후 선생님께서 죄송했는지 행정실에 문의했나봐요.
그랬더니 보결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오전에 병조퇴 말고 병가를 쓰시라고 해서
좀 난감해요.
보결수당은 8시간이면 30분에 2만원씩 32만원인데...과연 괜찮을까요?
처음에는 잘못계산해서(1시간에 2만원으로) 8시간 16만원인줄 알았고, 제가 행정업무가 있어 다른 선생님과 4시간씩 근무하려했는데...
윗분들이 결재 안해주시고, 그냥 초과근무수당 받는 것으로 처리하면
꼼짝없이 8시간 근무하고, 행정업무도 못보는건지 싶어 걱정입니다.
보결수당으로 기안 올려도 될까요?
첫댓글 보결은 학기중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학중에 보결은 처음 들어봐요
방학중 방과후 과정 = 돌봄 = 수업x
보결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텐데요…
혹시 전북이신가요? 제가 교육청에 문의했을 땐 학기중이 아닌 방학중이라 보결수당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럼방학중에는어떻게해야되나요?
행정실 차석님이 잘못아셨더라구요
방과후쌤도, 차석님도 절 더 챙겨주시려고 하더니...결국엔 초과근무수당 96,000원 받고 8시간 혼자 근무해요.ㅜㅜ
신규에 병설 단일학급이라 할 일 많고 업무처리 늦어 수당보다 시간이 더 아까운데...
쌤 그럼 보결수당 못 받는건가요??
@2021이제나도 네, 보결수당으로 지급 안되고, 1일 최대 96,000원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들 답변 덕분에 명확하게 이해됐어요
방학 중 방과후 = 돌봄
따라서 보결수당 신청할 수 없음으로요
감사드려요^^